주주·지분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만 적어 보내면 충분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2027년 시행 예정 전자주주총회는 개최 사실과 출석 방법뿐 아니라 사전 신청, 현장 출석 시 원격 출석 제한, 대리권 증명과 기술 사항 등 정해진 내용을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합니다. 접속 주소만 전달하고 중요한 참가 조건을 당일에 알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니요. 2027년 시행 예정 전자주주총회는 개최 사실과 출석 방법뿐 아니라 사전 신청, 현장 출석 시 원격 출석 제한, 대리권 증명과 기술 사항 등 정해진 내용을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합니다. 접속 주소만 전달하고 중요한 참가 조건을 당일에 알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통지서, 공고와 안내 화면을 같은 버전으로 맞추십시오. 총회 담당자와 시스템 운영자가 서로 다른 마감이나 참가 방법을 안내하면 적법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장회사 주식 담당자 A씨는 2026. 10. 13. 2027. 3. 19.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초안을 보여 주며 상담했습니다. 초안에는 총회 일시와 의안 다음에 온라인 참석 안내 한 줄과 접속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전 신청 마감,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방법, 현장에 나오면 온라인 출석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운영업체 홈페이지에 따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주주는 약 1만 8,000명이고 우편 발송비만 900만원이 들어 안내문을 최대한 줄이려 했고, 통지서는 2027. 2. 25.에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접속 주소만 적어 보내도 소집통지로 충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통지에 어떤 참가 정보를 적어야 하나요?
시행 예정 시행령은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출석 신청 방법·절차, 현장 출석 시 전자주주총회 출석 제한 사실,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방법, 필요한 경우 질의·발언 횟수·시간의 구체적 기준, 기술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개별 항목이 실제 화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가 길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운영업체에 문의’라고 대체하면 주주가 사전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기술 설명서 전체를 붙이면서 주주가 해야 할 신청 절차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행동과 시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쓰되, 법령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발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 횟수와 발언 시간을 미리 제한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통 주주총회의 통지 내용은 생략해도 되나요?
전자주주총회 관련 안내는 기존 소집통지를 대신하는 별도 행사 초대장이 아닙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와 회의 목적사항 등에 전자주주총회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총회 의안은 알리지 않고 접속 방법만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장회사의 소집공고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요건과 정관, 공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은 후보자 정보 등 별도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자총회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자문서 발송에 필요한 동의와 공고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소집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공고를 하면 결의 효력과 별도로 이사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홈페이지에 안내해 두면 통지를 갈음하나요?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집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공고해야 하는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 공시시스템과 운영업체 화면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링크 만료, 접근 권한과 내용 변경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주가 통지를 받은 당시 어떤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절차가 바뀌었다면 회사 내부 문서를 바꾼 사실만으로 주주에게도 적법하게 알렸다고 처리하지 말고 보완 통지의 필요성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 뒤 접속 방법을 바꾸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변경 내용이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 수정과 신청 마감, 본인 확인 방법이나 접속 경로의 중요한 변경은 다릅니다. 주주가 기존 안내에 따라 준비했는데 실제로 접속할 수 없게 됐다면 통지와 참여 보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만 적혀 있나요?
신청·대리권·출석 제한 등 포함 사항을 대조하십시오.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제542조의14 제5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통지 후 참가 조건을 바꿨나요?
변경 전후 자료와 보완 통지의 필요성을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제542조의14 제5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홈페이지와 통지서 안내가 다른가요?
주주가 실제 받은 버전과 시스템을 맞추십시오.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제542조의14 제5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회사는 변경 전후 문구, 변경 이유와 주주에게 알린 경로를 기록해야 합니다. 운영업체의 사정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통지 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참가 신청이 마감된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와 미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이 자동으로 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참여 제한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총회 일시·장소와 의안, 통지·공고 방식을 점검합니다.
- 원격 참가 조건을 적습니다. 신청, 본인 확인과 대리권 증명 절차를 구분합니다.
- 제한 기준을 밝힙니다. 현장 중복 출석 제한과 예정된 질의·발언 기준을 확인합니다.
- 화면과 시험합니다. 안내된 링크·절차로 실제 신청과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버전을 보존합니다. 발송한 통지와 공고, 연결 화면 및 이후 변경 내역을 남깁니다.
안내 문구는 법령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동시에 확정되지 않은 기능이나 운영 조건을 먼저 약속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만 적혀 있는 경우 | 신청·대리권·출석 제한 등 포함 사항을 대조하십시오. |
| 통지 후 참가 조건을 바꿨는 경우 | 변경 전후 자료와 보완 통지의 필요성을 확인하십시오. |
| 홈페이지와 통지서 안내가 다른가요? | 주주가 실제 받은 버전과 시스템을 맞추십시오. |
출처 -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제542조의14 제5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특히 통지 내용 중 신청 마감과 참가 자격은 행사 당일의 안내문에만 두지 않아야 합니다. 발송 자료와 인터넷 화면의 버전이 다른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의 이행 여부와 화면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각각 기록해 두십시오.
실무상 착안점
소집통지 검수는 문구만 읽는 것보다 주주의 입장에서 안내된 절차를 따라가 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통지의 주소가 열리더라도 신청 메뉴가 없거나 안내와 다른 인증을 요구하면 참가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송본과 연결 화면을 함께 보존하고, 이후 화면을 바꿨다면 바뀐 시각과 내용도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보낸 내용과 주주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을 구분해야 통지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수정한 안내문을 회사의 확인 없이 게시하지 않도록 승인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도 준비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 누락이나 안내 화면 불일치가 결의 효력 다툼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 검토
- 소집공고·후보자 정보 공고 검토
- 결의 효력 분쟁 대응
- 과태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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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