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세보증금을 사채 담보로 넘긴 뒤 파산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불능 상태에서 하나뿐인 전세보증금 채권을 사채 담보로 넘겼다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담보 제공 날짜와 사채업자가 사정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문제 된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넘긴 보증금 채권도 이 기간 안이면 파산재단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보증금 채권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농사가 실패하면서 은행 대출 5,000만원의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A씨는 2025년 5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사채업자에게 하나뿐인 재산인 전세보증금 8,000만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기고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다른 빚과 사채 이자, 생활비로 모두 썼고, 사채업자는 A씨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보낸 뒤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사채업자에게 넘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보증금 채권이 파산재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으면 파산관재인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에게 절차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어도, 부인할 행위가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하나뿐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재산이 줄어듭니다. A씨가 이를 알고 했다면 고의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이고, 둘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입니다. 둘째 유형은 이익을 받은 사람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행위 | 시기 | 상대방 인식 |
|---|---|---|---|
| 제1호 고의부인 |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행위 | 제한 없음 | 몰랐으면 제외 |
| 제2호 | 해하는 행위·담보 제공·변제 | 지급정지·신청 후 | 알았을 때만 |
| 제3호 |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 | 지급정지·신청 전 60일부터 | 몰랐으면 제외 |
| 제4호 무상부인 | 무상행위와 같게 볼 유상행위 | 지급정지·신청 전 6개월부터 | 묻지 않음 |
- 제1호 고의부인
- 대상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행위
- 시기: 제한 없음
- 상대방 인식: 몰랐으면 제외
- 제2호
- 대상 행위: 해하는 행위·담보 제공·변제
- 시기: 지급정지·신청 후
- 상대방 인식: 알았을 때만
- 제3호
- 대상 행위: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
- 시기: 지급정지·신청 전 60일부터
- 상대방 인식: 몰랐으면 제외
- 제4호 무상부인
- 대상 행위: 무상행위와 같게 볼 유상행위
- 시기: 지급정지·신청 전 6개월부터
- 상대방 인식: 묻지 않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셋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었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유상행위입니다. 넷째 유형은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송,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부인권 행사가 받아들여지면 넘어간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돌아오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해 모든 채권자에게 나눠 배당합니다. 사채업자는 담보를 잃고 일반 파산채권자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사채 담보 제공 뒤 파산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정리 - 사채를 빌린 날, 금액, 담보 제공 날짜와 양도통지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부인 유형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사용처 자료 확보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체 내역으로 남깁니다.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사용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재산목록 정확히 기재 - 보증금 채권과 양도 사실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고 경위를 진술서로 냅니다.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 예납금 준비 - 부인 대상 행위가 있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협조 - 사채업자와의 계약서와 문자, 집주인 통지서를 파산관재인에게 냅니다. 부인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채를 빌리는 것과 동시에 담보를 제공했거나 사채업자가 이미 보증금을 받아 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부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한 빚에 몰린 분들은 「사채업자에게 넘긴 재산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니 파산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를 부인해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고, 그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담보를 넘긴 날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안인지, 6개월 안인지에 따라 적용 유형이 바뀝니다. 사채업자가 A씨의 다른 빚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부인이 쉬워지고,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부인의 소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양도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은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되고, 이체 내역은 빌린 돈이 다른 채권자 변제에 쓰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재산목록에 이 거래를 빠뜨리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므로 신청 단계부터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부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제공과 변제의 날짜를 지급정지 시점과 맞춰 본 뒤 부인 유형과 파산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계약서·사채 차용증과 담보 약정서·채권양도 통지서·빌린 돈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인권 대상 여부·파산관재인 선임과 예납금·면책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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