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발주자가 증액 직불합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기존 직불합의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발주자가 증액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해지되지는 않고, 이미 시공한 부분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려면 앞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의사까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 당사자가 날인한 마지막 직불합의서와 공정별 기성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발주자가 「직불합의는 끝났다」고 하면, 직불합의서 원본과 변경 합의서, 공정별 기성 확인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직불합의가 살아 있는지와 어디까지 시공했는지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기성부분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증액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직불합의까지 없어졌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지하철 출입구 공사를 원사업자에게서 약 45억원에 하도급받으면서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원사업자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썼습니다. 공사 중 설계가 바뀌어 하도급금액을 올리는 새 직불합의서를 만들었는데, 발주처는 자기 지급 범위를 넘는다며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발주처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남은 공사대금을 원사업자 채무와 상계했다면서, C사에게는 직불합의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C사는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자가 새 직불합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기존 직불합의도 끝나나요?
아니요. 발주자가 증액된 하도급금액을 담은 새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은 금액 변경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기존 직불합의를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은 이런 사정만으로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의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없애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 청약과 승낙이 맞아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지는 당사자 모두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할 때만 인정되고, 종료 뒤 정산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끝내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까지 해지됐다고 보려면, 수급사업자가 앞으로 공사를 마쳐도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까지 의사가 일치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한 공문이나 원사업자가 노무비 일부를 준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불합의가 있으면 따로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불합의를 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도 빼고 지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 채무와 상계했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뒤에 원사업자에게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자는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만 수급사업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 체결
세 당사자 날인
공정 시공 완료
그 부분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발주자·원사업자 상계
청구권 발생 뒤라면 수급사업자에게 대항 불가
직접지급 청구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범위에서 지급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그래서 상계나 변제가 언제 있었는지와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생겼는지를 날짜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기존 직불합의금액의 범위와 청구권 발생 시기를 따져 보지 않은 채 상계·변제 항변을 받아들인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사건이라 실제로 받을 금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처음 요청했는데, 그때는 이미 상계·변제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남지 않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이 유지됐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응 순서
- 직불합의서 확인 - 최초 합의서와 변경 합의서마다 세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날인이 모두 있는 마지막 합의서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기성 범위 정리 - 시공을 마친 공정과 날짜를 기성 확인서·감리 일지로 묶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은 시공한 부분에 대해 생깁니다.
- 발주자 공문 검토 - 「직불 미합의 통보」나 지급보증 요구 공문이 기존 합의를 해지하는 내용인지, 증액분만 다룬 것인지 읽습니다. 증액분만 다뤘다면 기존 합의는 유지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상계·변제 시점 대조 -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상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날을 청구권 발생일과 비교합니다. 청구권이 먼저 생겼다면 그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직접지급 요청 발송 - 지급보증 미이행 등 다른 사유로 요청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늦으면 그 사이 발주자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이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 도급계약에 지급 순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직불 미합의」 공문을 보내면 수급사업자 스스로 직불합의가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이 증액분에 관한 것인지 기존 합의 전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문 한 장으로 기존 직불합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각 직불합의서의 날인일, 공정별 시공 완료일,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상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날, 직접지급 요청서가 도달한 날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기성 확인서와 감리 일지,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가 그 표의 근거가 됩니다.
이 표는 소송에서 발주자의 상계·변제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시공을 마친 날이 상계일보다 앞서면 그 부분은 발주자가 대항할 수 없고, 넘는 금액은 원사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둘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직불합의서와 기성 자료로 청구권 발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발주자의 상계 항변과 원사업자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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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제2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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