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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이 밀려 할 수 없이 감액에 동의했다면 깎인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감액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깎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월적 지위로 동의 없이 깎은 감액을 불법행위로 봅니다. 감액 약정의 효력, 자발성 판단 기준, 3배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었는지 확인하고, 기성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밀렸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이미 서명했다면 서명 경위가 담긴 메일과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네,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감액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깎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감액 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의 이름은 원래 공사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됩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길이 막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 3.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를 9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는 하자 없이 진행됐지만 원청은 2025. 1.부터 여섯 달 넘게 남은 기성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급여와 자재대금이 밀리자 원청은 2025. 8. 정산을 마무리하자며 공사대금에서 10억 원을 깎은 합의서를 내밀었고, E사는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E사 대표는 서명한 뒤에도 깎인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현장에서 같은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한 감액 합의는 효력이 없나요?

아니요, 합의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가 감액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무시하고 원래 계약금액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면, 원청은 합의로 대금이 확정됐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판결은 감액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다투는 길을 열었습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을 수 없고,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로 깎거나, 경영적자를 이유로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금지 구조는 판결 당시와 현행 법률이 같습니다.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합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지만,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의 악의까지 증명해야 해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자발적 동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원해서 동의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면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발적 동의 판단 요소와 확인 자료
판단 요소확인 자료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
거래의존도매출 중 원청 비중매출 대부분이 원청 거래
감액 시기준공일, 감액 요구일공사를 마친 뒤 감액 요구
감액 경위기성금 지급 내역, 메일기성금 보류 뒤 서명 요구
불이익 정도당초 대금과 감액 대금감액 폭이 크고 사유 불명확

출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단 요소로는 원청의 우월적 지위 정도,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대방을 바꿀 수 있었는지, 당초 대금과 감액 대금의 차이, 목적물을 넘긴 시기와 감액을 요구한 시기의 간격, 감액 경위와 불이익의 정도를 들었습니다. 기성금을 오래 미뤄 자금난을 만든 뒤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 감액을 요구했다면, 이 요소 상당수가 수급사업자 쪽에 유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음 기성금을 받으려면 감액에 서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이라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부터 요구하고, 기성금 지급 지연은 따로 문제 삼으십시오. 원청이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려 해도 그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서면 요구에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자발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을 피할 수 없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서명한다」는 취지를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부당하게 깎인 금액이고, 위법한 감액이면 손해의 3배 이내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에게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게 합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감액 합의 전에 기성금이 여러 달 밀려 있었나요?

    지급 보류 기간과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2.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나요?

    서면 없이 감액했다는 점을 정당한 사유 반박 자료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공사를 사실상 마친 뒤에 감액을 요구받았나요?

    목적물 인도 시기와 감액 요구 시기의 간격을 자료로 남깁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4.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서둘러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밀린 기성금에는 따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 몫을 줘야 합니다. 대금 지급 의무 전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성금 보류 뒤 감액 합의 대응 순서

  • 경위 자료 정리 - 기성금 청구서, 지급 보류 기간, 감액 요구 메일과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자발성 반박 요소 확인 - 거래의존도, 당시 자금 사정, 서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협의 창구가 생깁니다.
  • 공정위 신고 검토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감액분과 3배 배상 범위를 정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성금이 밀린 기간과 감액을 요구받은 시점, 서명 당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액 합의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기성금을 받은 날, 공사를 사실상 마친 날, 감액 요구를 처음 받은 날, 합의서에 서명한 날을 한 줄로 세우면 자금난과 감액 요구가 어떻게 맞물렸는지가 드러납니다. 서명 직전 원청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시지에 「서명해야 잔금을 준다」는 취지가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청구의 이름입니다. 합의서가 있는데 원래 계약금액을 공사대금으로만 청구하면 합의 효력 다툼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당감액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밀린 기성금의 지연이자는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과 기성금 지급 지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액 합의의 경위와 자발성을 날짜별 자료로 정리해 부당감액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전략을 구성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손해배상
  • 기성금 미지급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 공정위 하도급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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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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