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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도 모양 로고를 오래 써 왔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오래 썼더라도 그 지도 모양 자체가 출처로 인식되어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막고 제33조 제2항이 예외를 두지만, 대법원은 글자와 함께 써 온 실적은 지도 부분이 따로 인식될 때만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써 온 포장과 광고물을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도 이 단계에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지도 모양이 정확하지 않게 바뀌어 있다는 점만으로 지도 상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수요자가 지도로 알아볼 수 있으면 지도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김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년 넘게 조미김 포장에 한반도 모양 도형과 회사 이름 글자를 함께 넣어 팔아 왔고, 판매량도 많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2025년 A씨는 글자를 빼고 한반도 모양 도형만 따로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써 온 로고인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도 모양만으로 된 로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정확한 지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면 여기의 「지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대한민국 지도 모양 도형으로 된 출원상표를 지도만으로 된 상표로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표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는 누구나 써야 할 표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처럼 법이 따로 열어 둔 길은 있습니다.

오래 써 온 지도 로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사용기간, 사용횟수와 계속성,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의 방법·횟수·기간·액수, 상품 품질, 사용자의 명성, 다른 사람의 경합적 사용 정도를 함께 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요소
구분판단 요소
사용기간, 횟수, 계속성
시장판매량, 시장점유율
광고방법, 횟수, 내용, 기간, 액수
그 밖품질, 명성, 경합적 사용 정도

출처 - 상표법 제33조 제2항,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다만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정됩니다. 비슷한 상표를 써 온 실적으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고,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오래 쓴 것이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다른 글자와 함께 써 온 실적도 인정되나요?

지도 부분이 다른 표장과 함께 쓰였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따로 인식될 수 있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쓴 문자 부분이 크거나 그 문자가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면, 수요자는 문자 부분이나 전체 표장을 출처로 기억하고 지도 부분은 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합 사용 실적을 식별력 자료로 쓰는 판단 흐름
  1. 1

    출원상표 그대로 썼나

    동일성 있으면 실적 반영

  2. 2

    다른 표장과 함께 썼나

    결합 사용이면 다음 단계

  3. 3

    지도 부분이 분리 인식되나

    독립성 유지 여부

  4. 4

    문자 부분이 출처 표시인가

    그렇다면 실적 반영 어려움

이 사건 출원인은 25년 넘게 조미김 등에 지도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써 왔고 판매량과 시장점유율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도형만 단독으로 쓴 실적은 찾기 어려웠고, 결합된 문자 부분이 전체에서 비중이 크거나 독립한 출처 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도 부분이 분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도 로고를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도 도형만 따로 등록받으려면 그 도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글자와 떨어져 따로 보이도록 오래 쓴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포장과 광고에 지도 도형만 크게 드러낸 사용 예, 그 도형을 보고 회사를 떠올린다는 수요자 인식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당장 보호가 필요하면 실제로 써 온 결합상표 그대로 출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지도와 회사 이름이 결합된 상표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므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심결취소소송 단계까지 생각해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지도 상표 거절결정 대응 순서

  • 거절 이유 확인 - 거절결정서에 적힌 조문이 지도만으로 된 상표인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용 표장 정리 - 실제로 써 온 포장과 광고물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출원상표와 똑같은 모양인지, 다른 글자와 붙어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 분리 인식 자료 - 지도 도형이 따로 크게 드러난 사용 예와 수요자 인식 조사를 준비합니다. 결합 사용 실적은 이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불복심판 청구 -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지정상품을 실제로 쓴 상품으로 좁혀서 합니다.
  • 대체 출원 검토 - 실제 사용한 결합상표를 따로 출원해 보호 공백을 줄입니다. 두 출원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업체도 비슷한 지도 도형을 써 왔거나 지역 단체가 지리적 표시를 쓰고 있다면 사용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 불복과 상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써 온 로고의 주인은 판매량과 기간만 보여 주면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출원한 모양 그대로를 썼는지, 함께 쓴 글자 속에서 그 도형이 따로 기억되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용 표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포장 디자인이 바뀐 시점, 도형과 글자의 배치, 광고에서 도형만 크게 쓴 예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출원상표와의 동일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특허법원 소송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핵심 증거가 되고, 나중에 다른 업체가 비슷한 도형을 쓸 때 침해 주장의 기초도 됩니다. 실적이 결합상표에만 쌓였다면 결합상표 출원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 불복과 상표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사용 표장과 출원상표의 동일성부터 따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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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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