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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이 같아도 이름이 다르면 비슷한 상표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도형이 같아도 그 도형이 흔해 식별력이 약하고 수요자가 상표를 문자 부분으로 부른다면, 문자 부분이 다를 때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로 요부 판단과 거래실정을 고려하는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답변 기한 안에 등록상표의 요부와 내 표장을 대비한 의견을 내고, 다툼이 이어지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아니요, 흔한 도형이 같더라도 수요자가 기억하는 이름 부분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누 상표의 꽃 도형은 식별력이 약하고 수요자들이 등록상표를 문자 부분으로 불러 왔다면, 그 문자 부분을 요부로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장 모양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정을 무겁게 보아 유사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도형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를 서둘러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부터 꽃 그림과 영문 브랜드를 나란히 붙인 수제 비누를 온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2026. 8. 꽃 그림과 다른 영문자로 된 상표를 등록한 B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꽃 그림과 포장 모양이 비슷하니 판매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B사는 2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브랜드명은 B사 상표와 발음과 철자가 전혀 다르고, 꽃 그림은 비누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모양입니다. A씨는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먼저 다툴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꽃 그림이 같은 두 비누 상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은 꽃 도형과 영문자 「Saboo」를 이단으로 구성한 등록상표(지정상품 인체용 비누)와, 꽃 도형과 영문자 「sobia」를 일렬로 둔 확인대상표장이었습니다. 확인대상표장 사용자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성 부분별 판단
구성 부분대법원 판단이유
꽃 도형요부 아님품질·효능 연상, 유사 도형 다수 등록
영문자 부분 (핵심 행)요부조어로 식별력 높음, 수요자가 「사부」로 호칭
상품 형상·포장비중 있게 고려 못 함쉽게 변경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사정
결론유사하지 않음「사부」와 「소비아」는 외관·호칭 차이

요부끼리 대비한 결과가 전체관찰의 결론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특허법원은 문자·도형뿐 아니라 실제 비누의 형상과 포장 형태까지 비슷하다며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꽃 도형이 비누의 향이나 효능을 떠올리게 하고 비슷한 도형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조어인 영문자 부분은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고 수요자들도 「사부」로 불러 왔으므로 요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부」와 「소비아」는 외관과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표의 요부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수요자에게 인상을 남겨 그 부분만으로 출처를 알리는 부분이 요부입니다. 결합상표에서 어느 부분의 식별력이 약한지는 같은 부분을 포함한 상표가 동일·유사 상품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등록 건수와 권리자 수, 그 부분의 본래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까지 종합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 업계에서 흔히 쓰는 도형은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은 꽃 도형이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도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특허정보검색으로 같은 도형이 들어간 등록상표가 몇 건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성씨처럼 흔한 부분의 판단은 「성과 이름을 합친 상표도 성만 같으면 유사한 상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래실정은 어디까지 고려하나요?

표장을 실제로 써 온 사실이 있으면 거래실정을 고려하되,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정까지 무겁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장의 주지 정도,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들이 실제로 부르는 호칭과 인식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요자들이 등록상표를 「사부」로 불러 왔다는 사실은 요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 상표와 겹치는 부분이 업계에서 흔히 쓰는 도형이나 단어인가요?

    같은 부분을 포함한 등록상표 목록을 조사해 식별력이 약하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2. 수요자들이 내 상품을 상대 상표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요?

    후기와 검색어 자료를 모아 호칭 차이를 입증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3. 경고장에서 포장이나 제품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나요?

    상표 유사와 포장 부정경쟁을 나누어 답변하고 포장 변경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4. 상대방이 판매 중단을 계속 요구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나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21조

반대로 비누의 구체적 형상과 포장 형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사정입니다. 이를 비중 있게 보아 표장 자체가 유사하다고 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청구할 때는 실제로 쓰고 있는 표장을 그대로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해야 그 결과를 분쟁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널리 알려진 남의 포장과 같아 혼동을 일으키면, 상표와 별개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 분쟁 대응 순서

  • 표장 정리 - 등록상표와 내 표장을 문자, 도형, 색채로 나누어 나란히 놓고, 사용 시작일을 보여 주는 판매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 식별력 조사 - 같은 도형이나 문자가 들어간 등록상표 건수와 권리자 수를 확인합니다.
  • 호칭 자료 확보 - 소비자 후기, 검색어, 주문 내역에서 실제로 불리는 이름을 모읍니다.
  • 답변서 발송 - 요부와 호칭의 차이를 근거로 비침해 의견을 보내고, 판매 중단 여부는 검토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 심판 청구 검토 - 분쟁이 계속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포장 변경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부분을 포함한 등록상표가 얼마나 많은지와 수요자가 실제로 부르는 호칭에 따라 유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침해 경고 대응,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 유사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감상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입니다. 도형이 흔하다는 주장은 같은 도형을 포함한 등록상표 목록과 권리자 수로 뒷받침해야 하고, 심결 시점 이전에 등록된 것이어야 의미가 큽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검색 결과를 출력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수요자 호칭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쇼핑몰 후기, 검색 광고 키워드, 고객 문의에서 상대 상표와 내 상표가 각각 어떻게 불리는지 정리하면 요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포장은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표장 다툼과 별개로 포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미리 디자인을 손보는 것이 부정경쟁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경고에 대한 답변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요부와 거래실정 자료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다툽니다.

  • 상표 침해 경고장 답변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포장·상품표지 부정경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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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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