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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은행도 어음, 은행에 내면 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지 못합니다.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이 서로 모순되어 무효이므로, 은행에 지급제시해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고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게 된 물품대금 거래 자료를 모아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발행인에게서 물품대금조로 어음을 받았다면 그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어음 문제로 시간을 끌지 말고 원인채권 청구 일정을 잡으십시오.

무효 어음을 들고 은행을 여러 번 찾아가거나 부도 처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자 E씨는 2026. 3. 거래처 사장에게서 밀린 물품대금 900만원 대신 지급장소가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발행일이 2026. 3. 10., 지급기일이 2026. 1. 10.로 적혀 있었습니다. E씨가 은행에 어음을 내밀자 은행은 어음요건 흠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도 어음인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발행인과 맺은 당좌거래에 따라 유효한 어음만 결제하는데,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이 서로 모순되어 무효이므로 은행이 결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약속어음에 만기와 발행일을 모두 적도록 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발행인에게 어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음 자체가 무효이므로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일부러 날짜를 틀리게 적었다고 의심되면 원인채권 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무효 어음을 받았으면 물품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해 어음을 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어, 물품대금 채권은 어음과 별도로 그대로 남습니다.

무효 어음을 받은 뒤 회수 순서
  1. 1

    은행 지급 거절

    어음요건 모순으로 결제 불가

  2. 2

    증거 보관

    어음 원본·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3. 3

    내용증명

    재발행 또는 물품대금 지급 요구

  4. 4

    가압류 검토

    재산 유출 우려가 있을 때

  5. 5

    지급명령·소송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 3년 시효 확인

무효 어음은 원인채권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900만원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만큼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했다는 정황이 되므로, 거래명세서와 함께 내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음을 받은 날 거래처가 보낸 문자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어음을 돌려줘야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이 유효하다면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 어음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무효 어음은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이 적지만,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재판 과정에서 어음을 제출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반환하기 전에 원본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거래처가 어음 원본을 돌려받은 뒤 물품대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으므로, 반환할 때는 반환 사유와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 어음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은행 거절 사유 기록 - 은행이 알려 준 거절 사유와 날짜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음이 무효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어음 원본 보관 -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채무 인정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 거래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900만원 물품대금의 근거입니다.
  • 재발행 또는 지급 요구 - 거래처에 유효한 어음 재발행이나 현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채무 인정 기록이 되고 시효 중단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배서받았거나 발행일을 백지로 받아 직접 채워 넣은 경우라면 배서 경위와 보충권 합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 등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도 어음을 받으면 은행이 결제를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은행은 발행인 계좌에서 유효한 어음을 결제해 줄 뿐이어서, 요건이 모순된 어음은 잔고가 충분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은행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어음의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날 날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재발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받은 날, 은행 제시일, 거절 사유를 들은 날, 재발행 요구 문자를 보낸 날이 이후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원인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거래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어, 어음보다 오히려 빠르게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이 막힌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인채권의 금액과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 순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은행 거절 안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 무효 여부·물품대금 원인채권 청구 방법·시효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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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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