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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위조한 배서를 믿고 어음을 할인했는데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직원이 위조한 배서를 진짜로 믿고 할인금을 내주었다면 상환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할인금을 지급한 즉시 그 할인금 상당의 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할인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배서가 진짜인지 확인한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어음 제시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배상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법상 권리와 불법행위 배상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9월 한 중소기업 명의 배서가 있는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해 주었습니다. 만기 무렵 A씨가 제시기간을 놓친 사이, 그 회사 경리과장이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2026년 2월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제시기간을 놓쳤으니 회사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환청구 요건을 못 갖췄으면 손해가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할인금 상당의 손해가 생기므로, 그 뒤 적법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아 상환청구권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제시기간을 놓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어음법상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받는 금액은 액면금인가요, 할인금인가요?

실제로 내준 할인금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은 위조된 양도배서를 믿고 어음을 할인 취득한 사람은 어음 액면금이 아니라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액면 5,000만원 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했다면 청구 기준은 4,700만원입니다.

액면금과 배상 기준 금액 비교
액면금과 배상 기준 금액 비교
어음 액면금5,000만원
지급한 할인금(배상 기준)4,7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도 어음을 할인 취득한 결정적 원인이 배서가 진정하다고 믿은 데 있다면 할인금을 지급한 때 이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손해액은 어음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한 쪽에도 확인 소홀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배서 명의인인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할인 의뢰 경위가 이례적이었는데도 그대로 할인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또 직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을 할인한 쪽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 배서 어음 할인 손해 대응 순서

  • 할인금 지급 자료 정리 - 이체 내역과 할인 계산서를 모읍니다. 청구할 손해액이 됩니다.
  • 확인 경위 기록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서를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과실상계 다툼에 대비합니다.
  • 위조 경위 파악 - 위조한 직원의 직책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과 소 제기 - 회사에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 가압류와 형사 고소 -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고, 위조한 직원은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과정에 중개인이 끼어 있거나 할인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할인해 준 사람들은 제시기간을 놓친 사실을 알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할인금을 내준 순간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므로, 어음법상 절차를 놓쳐도 사용자책임 청구는 살아 있습니다.

다툼은 할인할 때 무엇을 확인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회사에 전화로 확인한 날짜와 상대방 이름,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할인 요청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인 기록이 없으면 과실상계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소송에서는 할인금 이체 내역이 손해액을 정하고, 확인 기록이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판결 금액이 그대로 집행 범위가 되므로, 소 제기와 함께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에 직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배서 어음을 할인한 사람의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할인금 지급 자료와 배서 확인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가압류와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할인금 이체 내역·할인 계산서·배서 확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손해액 산정·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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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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