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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와 맺은 계약, 가처분이 취하되면 유효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기간 중에 맺은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돼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일과 가처분 결정·등기일, 취하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인등기부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와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필요하면 직무대행자와 다시 체결하십시오. 상무에 속하지 않는 거래라면 법원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정지된 대표이사가 나중에 복귀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붙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으니 새로 계약하는 쪽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O사는 2025년 3월 한 회사와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 회사 대표이사는 그해 2월 이사선임결의 무효 소송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자 대표이사는 계약이 이제 유효하다며 공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O사는 이 계약을 믿고 공사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정지 사실을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그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계약이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처분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해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하됐다고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복귀한 뒤 같은 내용으로 새로 계약하거나 추인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과 계약 효력 시점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표권 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2. 정지기간 중 계약

    절대적 무효

  3. 가처분신청 취하

    집행 효력 장래 소멸

  4. 취하 이후

    무효 계약은 그대로, 새 계약 필요

상대방이 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뒤라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같습니다. 가처분이 등기됐다면 거래 상대방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 사안에서도 계약 상대방 대리인이 대표권 정지 사실을 알고 있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정지 사실을 알았다면 표현대표나 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누구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와 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무대행자가 이를 어겨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직무집행정지 대표이사 계약 대응 순서

  • 법인등기 확인 - 가처분 등기일과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일이 그 뒤면 무효입니다.
  • 계약일 확정 - 계약서 작성일이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 공사·대금 중지 -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공사나 대금 지급을 멈춥니다. 이미 한 부분은 정산 근거를 남깁니다.
  • 재계약 - 직무대행자와 다시 계약하거나, 가처분이 풀린 뒤 적법한 대표이사와 새로 계약합니다. 상무 외 행위면 법원 허가를 확인합니다.
  • 정산 청구 - 이미 한 공사나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가처분 전 날짜로 작성됐거나 직무대행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법인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그에 얽힌 회사 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 도장이 찍혔으니 유효」라고 믿고, 정지된 대표이사는 「가처분만 풀리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지기간 중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취하로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처분 결정일, 법인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된 날,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서명일, 가처분 취하일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사안처럼 계약서를 가처분 전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이메일과 문자로 실제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계약이 정지기간 중 체결됐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이미 공사를 했거나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그에 얽힌 계약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등기와 계약 체결 경위를 날짜별로 대조해 계약 효력과 정산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법인등기부 등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체결 시점과 대표권 정지 여부·가처분 취하의 효력·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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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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