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새 이사 선임결의를 다투면서 직무정지 가처분도 내려면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본안인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회사이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이사 개인입니다. 대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만 피고가 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해당 이사만 피신청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확인해 결의취소 소송의 2개월 제소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보다 본안 제기일을 먼저 챙깁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같은 상대방으로 맞추려고 회사와 이사를 모두 피고·피신청인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적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비상장회사 지분 20%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6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외부 인사가 이사로 선임됐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K씨는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과 새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면서 각 사건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의를 다투는 본안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결의부존재확인 소송도 같습니다. 선임된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함께 적으면 그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 개인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이사 개인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사건 | 상대방 | 근거 |
|---|---|---|
| 주총 결의취소의 소 | 회사 | 80다2425 |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회사 | 80다2425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이사 개인 | 80다2424 |
| 대표이사 직무정지 | 대표이사 개인 | 96다15916 |
- 주총 결의취소의 소
- 상대방: 회사
- 근거: 80다2425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상대방: 회사
- 근거: 80다2425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상대방: 이사 개인
- 근거: 80다2424
- 대표이사 직무정지
- 상대방: 대표이사 개인
- 근거: 96다15916
출처 - 대법원 80다2425 전원합의체, 80다2424, 96다15916; 상법 제376조, 제407조
이유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가처분이 나오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가 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된 경우라면 두 결의의 하자를 각각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이사 직무와 대표이사 직무의 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대응 순서
- 결의일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서 결의일을 확인합니다. 결의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 하자 정리 - 소집통지 누락, 의결정족수 부족, 의사록 허위 등 하자를 결의별로 정리합니다. 취소 사유인지 부존재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 본안 제기 - 회사를 피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개인은 피고로 적지 않습니다.
- 가처분 신청 -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급박하면 본안 전에 먼저 냅니다.
- 등기 확인 -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인등기부에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도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거나 의사록이 조작된 경우처럼 부존재 사유가 섞이면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의를 다투는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같은 분쟁이라 상대방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안은 판결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하므로 회사를 피고로 하고, 가처분은 신청인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합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시점 기록 중 가장 먼저 볼 것은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해서, 가처분 준비에 시간을 쓰다 본안 제소기간을 넘기면 소집절차 하자를 다툴 길이 막힙니다.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편 수령 기록이나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심문과 본안 재판에서 같이 쓰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하자가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기각 결정은 본안에서도 불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의사록, 주주명부, 소집통지 발송 내역을 처음부터 한 번에 확보해 두는 편이 두 절차를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일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안 피고와 가처분 피신청인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주주명부·소집통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의 하자의 종류·본안 피고와 가처분 피신청인·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80조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 상법 제40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