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인수한 회사에 숨은 빚이 있었는데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계약서에 적힌 진술과 보장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그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상 약정에 따라 배상을 구하고, 약정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배상 범위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과 청구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진술과 보장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그 약정으로는 청구하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법률관계로 접근해야 하므로, 어느 항목이 보장 대상에 들어 있었는지를 조항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5년(그 밖에는 10년) 소멸시효를 봅니다.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세웁니다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실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나 매도인이 자료를 제공했다면 매수인이 알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사 자료 목록과 질의·회신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을 특정해 자료를 감췄다는 점을 세우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손해는 따로 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인수 뒤에 사업 계획이 무너져 생긴 기대이익 같은 손해는 같은 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평가되어,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 계약서는 배상 범위와 상한을 따로 약정해 두는 것이 통상이고, 그 약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가격 조정 절차와 유보금 회수 순서를 정합니다
계약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정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나 유보금으로 남겨 둔 구조라면 그 자금에서 먼저 회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보 기간이 지나면 이 길이 닫히므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주식매매계약서와 진술·보장 조항, 실사 자료 목록과 질의·회신 기록, 숨은 빚이 드러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유보금이나 에스크로 약정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무엇을 보장받았는가’, ‘실사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 ‘어느 자금에서 먼저 회수할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과 실사 자료, 숨은 빚이 드러난 경위,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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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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