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집주인이 파산했는데 다세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도 날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파산해도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파산관재인의 해지 선택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415조는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에게 환가대금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부터 확인하십시오.
집주인 파산 소식을 들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전입일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혔는지 보십시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에 따라 보증금 순위가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바로 이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요건을 유지하며 계속 사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서울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전세를 얻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4월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우편물이 왔고, B씨는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 당장 나가야 하는지, 보증금은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나눠 받는지 물었습니다. B씨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 있어 계약은 유지되고, 주택이 팔리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파산선고 당시 양쪽 채무가 남은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지할지 이행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쌍무계약이어서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이 선택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하는 등 임차인 쪽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그 사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 뒤에는 월세를 파산관재인이 알려 주는 계좌로 내야 합니다.
파산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이 팔린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과 비교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등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 등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소액임차인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등
- 소액임차인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 등
- 소액임차인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라면 일정 금액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우선변제권은 파산관재인의 환가나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일 뿐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매각이 늦어지면 파산관재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과 환가 계획을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 대응 순서
- 대항요건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유지합니다.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 확정일자와 등기부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순위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합니다.
- 파산관재인 연락 -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을 확인하고 임차인임을 알립니다. 월세 입금 계좌도 이때 받습니다.
- 채권 신고 - 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 배당 확인 - 주택이 팔리면 배당표에서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틀리면 이의 기간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도중 전입을 옮긴 적이 있거나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등기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 파산·회생 사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신고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이 파산하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살면서 주택이 팔릴 때 배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서둘러 이사하면 오히려 대항요건을 잃습니다.
보증금 순위는 날짜로 결정됩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파산신청일이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한 번에 떼어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채권 신고서와 배당 이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다투게 되고, 이때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일반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어 배당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 파산·회생 사건의 임차인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순위를 먼저 확정한 뒤 채권 신고와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파산선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유지 여부·보증금 우선변제 순위·채권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제2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