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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조합원이 파산한 뒤 조합이 분담금을 대출 은행에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역주택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조합이 그 사실을 알면서 분담금을 중도금 대출 은행에 직접 갚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은행을 상대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런 지급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변제수령을 추인하면 은행은 대출금채권과 받은 돈을 함께 가진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조합의 지급일,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안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조합이 분담금을 대출 은행에 직접 보냈다면 파산선고일과 조합의 지급일,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관재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에 조합이 은행에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파산 뒤의 지급까지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 2억 6천만원의 공급계약을 맺었고, 그중 1억 5천만원은 은행 중도금 대출로 조합에 냈습니다. 공급계약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로 낸 돈을 조합이 대출 은행에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조합은 그 사실을 알고서 E씨를 제명한 뒤 대출금 1억 5천만원을 은행에 바로 지급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미 은행에 갚았다며 거절했고, 파산관재인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 뒤 조합이 분담금을 은행에 직접 갚으면 유효한가요?

파산관재인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면서 은행에 지급한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없고, 이 변제로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조합원이 은행 대출금을 갚은 셈이 되는 부분도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라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이 구 파산법에서 밝힌 이 해석을 이번 판결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은행은 파산채권자인데 먼저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대출금 채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아야 할 채권을 조합의 직접 지급으로 먼저 회수한 셈이 됐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지급에 따른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은행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 것 자체를 그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파산 뒤 직접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흐름
  1. 1

    파산선고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함

  2. 2

    조합의 직접 지급

    파산 사실을 알고 대출 은행에 지급, 관재인에게 대항 불가

  3. 3

    관재인의 추인

    은행의 변제수령을 추인, 분담금 반환채권 소멸

  4. 4

    은행의 이득

    대출금채권과 받은 돈을 함께 보유

  5. 5

    부당이득반환 청구

    은행은 받은 돈을 파산재단에 반환, 대출금은 파산채권으로 배당

추인하면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반면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그대로 가진 채 조합에게서 받은 돈까지 보유하게 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파산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 됩니다. 원심은 파산재단에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파산관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양쪽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이라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고 조합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파산관재인의 해제에 대해 위약금채권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구조이므로, 조합 규약과 공급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반환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파산 후 분담금 회수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파산선고일, 조합의 제명 결의일, 조합이 은행에 지급한 날을 정리합니다. 파산선고 뒤의 지급인지,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알았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 계약서 확인 - 공급계약의 직접 지급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직접 지급 조항이 있어도 파산 뒤 지급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쌍방미이행 계약 선택 -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할지 정합니다. 해제하면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추인과 부당이득 청구 - 은행이 직접 받은 돈이 있으면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소 제기 자체가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채권의 파산절차 편입 -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개별 회수분은 파산재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파산선고 전에 지급했거나 파산 사실을 몰랐다면 지급일과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를 대리해 파산재단 회수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이 파산하면 조합과 은행은 계약서의 직접 지급 조항대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에 속할 돈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가는 것을 막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조항보다 파산선고일과 지급일의 선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 조합 이사회 결의록, 조합이 은행에 송금한 내역과 그 날짜, 조합이 파산 사실을 통지받은 문서를 모아야 합니다.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알았는지는 은행의 상환 청구 문서나 제명 결의 사유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손해와 이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은행 쪽에서는 대출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두어야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를 대리해 파산재단 회수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과 지급일, 상대방의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대항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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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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