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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매매로 적은 양도증명서만 줬는데 이행을 다 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지입 위·수탁계약이 해지됐는데 지입회사가 매매나 다른 사유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만 줬다면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 제공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다71534 판결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양도증명서의 양도 원인 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입회사가 건네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 원인」 칸을 확인하십시오. 매매나 증여로 적혀 있으면 받아 두기만 하고 서명하지 말고,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기십시오.

양도 원인이 잘못 적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지입회사의 의무가 끝났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서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바른 서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25톤 화물차를 사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행했습니다. 2025년 말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자, 지입회사는 양도 원인을 매매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만 보내왔습니다. 등록 창구에서 매매로 처리하면 취득세가 새로 붙는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해지 원인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회사가 매매 원인으로 적은 양도증명서만 주면 이행한 건가요?

아니요. 매매나 다른 사유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입회사는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춰 주어야 합니다.

이전등록 서류가 이행 제공이 되는지
해지 관련 서류 + 인감증명서·등록증
이행 제공 여부: 인정
해지를 원인으로 적은 양도증명서
이행 제공 여부: 인정
매매를 원인으로 적은 양도증명서만
이행 제공 여부: 인정 안 됨

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합니다. 급부의 대상과 장소, 시기뿐 아니라 이행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여야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제공이 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지입차주가 차량을 새로 산 것처럼 기록되고,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방법이 어긋난 제공이 됩니다.

판례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때 지입차주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지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이 끝나면 지입차주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의 명의를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기 계산으로 운행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으로 신탁재산인 차량의 반환, 즉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차량소유자가 지입차주라는 점은 이전등록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번호판이나 명의 반환을 미루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지입회사가 서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바른 서류를 교부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입회사의 협력 없이도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입차 명의 반환 절차
  1. 1

    양도 원인 확인

    매매 기재면 서명 보류

  2. 2

    내용증명 요구

    해지 원인 서류 요구

  3. 3

    처분금지가처분

    명의 이전 차단

  4. 4

    이전등록 청구 소송

    판결로 단독 등록

지입회사가 밀린 지입료 등을 이유로 서류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입료 정산 문제는 별도로 계산해 다툴 수 있고, 서로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입차량 명의 반환 대응 순서

  • 양도 원인 확인 - 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 원인 칸을 확인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적혀 있으면 이행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류 재요구 - 해지 원인이 적힌 양도증명서나 해지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지입료 정산 - 밀린 지입료, 할부금 대납액, 보험료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정산을 이유로 거절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소송 중 명의 이전을 막습니다.
  • 이전등록 청구 소송 -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단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할부금이 지입회사 명의로 남아 있거나 영업용 번호판 양도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 명의 반환 등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주들은 양도증명서 한 장을 받으면 명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등록하러 갑니다. 그런데 매매로 적힌 서류로 등록하면 차를 새로 산 것처럼 처리되어 세금과 비용이 달라지고, 나중에 그 차가 원래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 양도 원인이 무엇으로 적혀 있었는지, 해지 원인 서류를 다시 요구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과 요구 문자만 있어도 지입회사가 이행을 다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전등록 청구 소송에서 지입회사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제공을 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지입회사가 제대로 된 서류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연에 따른 손해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의 명의 반환과 위·수탁계약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원인과 서류 교부 경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수탁 관리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지입료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입회사 이행 제공의 적법성과 이전등록 청구 방법, 지입료 정산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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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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