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보증을 받는 조건으로」라고 적고 한 어음 배서, 조건이 지켜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서는 조건 없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어음법 제12조 제1항은 배서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조건을 어음이 아니라 별도 약정서에 남겨 두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을 넘기면서 조건을 걸고 싶다면 어음 뒷면에 적지 말고, 받는 사람과 따로 약정서를 쓰십시오. 어음에 적은 조건은 효력이 없지만, 약정서의 조건은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무효라고 해서 배서를 취소하거나 어음을 되찾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는 약정 위반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거래처 B사에 받은 약속어음 5,000만 원짜리를 배서해 주면서, 뒷면에 「C사의 연대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B사는 끝내 C사 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어음은 이미 D사에게 다시 배서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4월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D사는 A씨에게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는 조건 없는 배서와 똑같이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2조 제1항은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음을 받는 사람마다 조건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어음이 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서인은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배서인으로서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C사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사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직접 상대방인 B사에게는 조건 약정 위반을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어음을 받은 D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음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D사가 조건 약정과 미이행 사실, 그로 인해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까지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그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은 인적항변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이 적혀 있었으니 D사도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배서할 때 무엇을 적을 수 있나요?
조건 대신 법이 인정하는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처럼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으면 배서인은 지급 담보 책임을 지지 않고, 「배서 금지」를 적으면 그 뒤에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조건과 달리 어음에 적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받는 쪽이 이런 어음을 받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서에 적은 문구 | 효력 |
|---|---|
| 조건(예: 보증서 제출 조건) | 조건만 없는 것으로 봄, 배서 유효 |
| 무담보(지급 담보 안 함) | 배서인 지급 담보 책임 없음 |
| 배서 금지 | 그 뒤 피배서인에게 담보 책임 없음 |
| 아무 문구 없음 | 인수·지급 담보 책임 |
- 조건(예: 보증서 제출 조건)
- 효력: 조건만 없는 것으로 봄, 배서 유효
- 무담보(지급 담보 안 함)
- 효력: 배서인 지급 담보 책임 없음
- 배서 금지
- 효력: 그 뒤 피배서인에게 담보 책임 없음
- 아무 문구 없음
- 효력: 인수·지급 담보 책임
출처 - 어음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2항
조건부 배서 대응 순서
- 배서 문구 확인 - 어음 뒷면에 적은 조건 문구와 무담보·배서 금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만 있으면 배서인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별도 약정 확인 - 직접 상대방과 조건을 약정서나 문자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인적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 소지인의 취득 경위 조사 - 현재 소지인이 조건 미이행을 알고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해의가 증명되면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어음금 지급 후 구상 -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 후 앞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합니다.
- 약정 위반 손해배상 - 조건을 지키지 않은 직접 상대방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은 문구가 조건인지 무담보·배서 금지 문구인지 애매하거나 소지인이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약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건부 배서 상담에서 배서인들은 대부분 「어음에 조건을 분명히 적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에 적은 조건이 가장 힘이 없습니다. 법은 그 조건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인에게 조건 없는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조건은 어음이 아니라 별도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조건을 약정했는지, 상대방이 조건을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통지했는지를 약정서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직접 상대방에게 약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번 쓰입니다. 소지인이 조건 미이행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해의를 증명할 때 그 출발점이 되고, 어음금을 지급한 뒤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에 적힌 문구와 별도 약정을 나누어 확인한 뒤 소지인과 직접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따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직접 상대방과의 약정서나 문자·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건 문구의 효력·소지인에 대한 항변 가능성·직접 상대방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2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어음법 제15조 제2항
- 어음법 제75조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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