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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없는 차명주식, 명의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므로, 명의자에게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나 양도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청구취지를 바꾸거나 주주권 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둡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추가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가 각하됐다고 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청구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어서, 주주권 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운영하던 유통회사의 주식 4,000주를 당시 이사였던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B씨가 2025년 퇴직하면서 그 주식이 퇴직금 대신 받은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A씨는 왜 그런지, 소송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양도를 청구하면 왜 소의 이익이 없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돌아오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하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복귀하고 주식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50523 판결(확정)은 이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한 주위적 청구를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1심은 이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로 바꿨습니다.

주권 없는 명의신탁 주식, 청구 형태별 판단
상대방청구 형태판단
명의수탁자주식 양도 의사표시·양도통지소의 이익 없어 각하
명의개서절차 이행소의 이익 없어 각하
주주권 확인다투면 확인의 이익 있음
회사명의개서절차 이행해지 사실 증명 시 인용

청구 형태를 바로잡아도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안에서 기각됩니다.

출처 - 대법원 92다16386 판결, 부산지법 2023나50523,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97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합55972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 의사표시와 통지 청구는 각하하고, 함께 피고로 삼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회사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명의신탁을 해지한 실제 주인은 명의수탁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청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회사에는 이행을 청구합니다.

청구를 바꾸면 이길 수 있나요?

청구를 주주권 확인으로 바꾸면 각하는 피할 수 있지만, 본안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0523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주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가 없었고, 원고가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주장을 여러 번 바꿨으며, 명의자가 퇴직한 지 9년 가까이 지나서야 해지 통지를 보냈고, 주식 대금을 정산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의자는 그 주식을 퇴직금 정산과 영업 성과의 대가로 받았다고 다퉜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달라지나요?

위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나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의 주식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되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야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갖고 있다면 주권의 반환까지 포함해 청구를 구성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청구취지 구성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에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하고 주주명부를 받아 둡니다. 주권이 없고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났다면 해지만으로 주주권이 돌아옵니다.
  • 해지 의사표시 - 명의수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거나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습니다. 도달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명의수탁자 상대 청구 - 양도 의사표시나 양도통지 대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을 소장에 적습니다.
  • 회사 상대 청구 -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증명 자료 제출 - 주금 납입, 배당금 수령, 명의자 인감 보관, 정산 내역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냅니다. 청구 방식을 고쳐도 증명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거나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는 경우는 피고와 청구를 다시 짜야 하므로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주식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처럼 명의자에게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권이 없는 주식은 해지 통지만으로 권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넘겨 달라는 청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각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성립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주권 발행 대장이 있는지, 명의자가 주권을 갖고 있는지가 청구취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지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청구를 바로잡아도 결론은 증명에서 납니다.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다면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흐름, 명의자의 인감 관리, 정산 내역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고, 해지 통지가 늦을수록 법원은 그 사이 명의자가 주주로 지낸 사정을 무겁게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발행 여부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먼저 확인해 명의자와 회사에 대한 청구를 나눠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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