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권 발행 전에 산 주식, 이중양도·가압류가 끼면 누가 주주로 인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권 발행 전 주식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났다면 계약만으로 넘어오고, 양수인이 혼자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했는지와 가압류 송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산 직후라면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게 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통지·승낙의 날짜가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을 가릅니다.
주권을 넘겨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주권 인도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주주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 B씨로부터 설립된 지 5년 된 비상장회사 주식 1만 주를 3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뒤 대금을 모두 보냈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서만 받아 둔 채 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회사로부터 같은 주식을 C씨가 샀다며 명의개서를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고, 얼마 뒤 B씨의 채권자가 이 주식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 없이 산 주식도 양도 효력이 있나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권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은 이때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제335조 제3항이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상 주권 인도 청구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나2008550 판결(확정)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주권 인도를 구한 청구를 그 이유만으로 기각했습니다.
명의개서 전에도 회사에 주주권을 쓸 수 있나요?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전 94다36421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달리 봅니다.
명의개서는 양수인 혼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307978 판결(확정)은 회사가 「양도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자, 회사에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았다면 누가 우선인가요?
같은 주식이 두 번 팔렸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먼저 도달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먼저 받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앞의 2023나307978 판결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양수인을 우선시켰고, 다른 쪽이 낸 인감증명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 | 필요한 것 | 근거 |
|---|---|---|
| 양도인 | 양도 의사표시(계약) | 상법 제335조 제3항 |
| 회사(주주권 행사) | 명의개서 | 상법 제337조 제1항 |
| 이중양수인·압류채권자 (핵심 행)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 민법 제450조 제2항 |
| 양수 전 가압류채권자 | 대항 불가 | 대법원 2017다21176 |
제3자와의 우열은 계약일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선후로 정합니다.
출처 - 상법 제335조·제337조, 민법 제450조, 대법원 94다36421·2017다21176 판결
그래서 계약서에 날짜를 적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인이 회사에 보내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하거나, 공증인 확정일자를 받은 승낙서를 회사에서 받아야 다른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주식을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 아직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압류 결정이 먼저 내려졌다면, 그 뒤에 주식을 산 사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17다21176 판결은 양도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따져 가압류 당시 이미 양도인 소유였다고 보고, 가압류 뒤에 양수한 사람의 명의개서 청구 중 압류·현금화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압류된 주식 중 현금화되지 않은 나머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성립 후 6월
주권 없이 양도 가능
가압류 결정 송달
이 시점 양도인 보유면 처분금지 효력
가압류 뒤 양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현금화 완료
일부 현금화로 집행이 끝나면 나머지 주식은 가압류 효력 소멸
반대로 양수 뒤에 들어온 가압류라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도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8295 판결(확정)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고, 그 사안처럼 취소 판결이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았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끝났다면, 양도인만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회사나 새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2018나2008550 판결입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수 대응 순서
- 6월 경과 확인 - 법인등기부로 회사 성립일이나 신주 납입기일을 보고, 양도일이 그로부터 6월이 지난 뒤인지 확인합니다. 6월 전 양도라면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 확정일자 갖추기 - 양도인에게 회사 앞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하거나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습니다. 다른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양도계약서와 통지 도달 자료를 붙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양도인의 협력이 없어도 양수인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여부 확인 - 회사에 송달된 가압류·압류 결정이 있는지, 그 송달일이 양수 시점보다 앞인지 확인합니다. 앞선 가압류에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소송 상대방 정하기 - 회사가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내고, 이중양수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상대방으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면 양도인만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지, 주권이 실제로 발행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법인등기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와 주식 가압류·가처분,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권이 없는 주식을 사면서 계약서와 송금 내역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또 팔거나 양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면 계약서 날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3자와의 다툼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의 처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양도인 명의로 회사에 보내는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그 도달 확인서를 보관해 두면, 뒤에 나타난 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와 날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는다면 공증인 확정일자를 받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바로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다른 양수인이나 가압류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미루면, 통지 도달일과 가압류 결정의 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우열을 다툽니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면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각하되므로, 청구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와 주식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통지 도달일과 압류 송달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우열을 다툽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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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35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3079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나2008550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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