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명의자가 다투지 않는데도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 둘 실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정도라면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보다 명의신탁 해지와 회사 명의개서를 실제로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협조하는 지금, 명의신탁 경위와 해지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명의자에게 직접 쓰게 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둡니다. 확인서에는 주식 수, 명의를 올린 시기, 주금을 낸 사람을 사실대로 적고 작성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뒤에는 주식을 되찾을 길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어지므로, 그때 상속인이 다투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유통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00주를 처제 B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주금과 배당은 모두 A씨 계좌로 오갔고, B씨도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2026년 A씨는 자신이나 B씨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걱정돼, 명의는 그대로 두고 B씨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판결만 받아 두려 합니다. B씨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받은 판결이 나중에 쓸모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다투지 않으면 왜 확인의 이익이 없나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소송 전부터 다투던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게 된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명의자의 태도 | 확인의 이익 | 근거 |
|---|---|---|
| 답변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 | 없음(각하) | 광주지법 2021가합57389 |
| 명의수탁 인정, 세금·비용만 요구 | 없음(각하) | 광주지법 2021가합59538 |
| 청구 기각을 구하며 다툼 (핵심 행) | 있음 | 광주지법 2021가합57389 |
| 소송 전부터 다투다 항소심에서 인정 | 유지 | 대법원 2008다74130 |
확인의 이익은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권리를 다투는지로 갈립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738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하급심도 차명주식 사안에서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7389 판결(확정)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명의자 네 명에 대한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다툰 명의자 한 명에 대해서만 확인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9538 판결(확정)은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금과 소송비용만 원고가 부담하라고 한 명의자들도 다툼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두 판결은 명의자가 세금 문제로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정도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피고로 삼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이 아니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위 광주지방법원 두 판결에서도 회사들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명의개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명의자가 협조하는 사안에서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명의개서이고, 명의는 그대로 둔 채 확인 판결만 받아 두는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무변론이나 자백간주로 받은 판결은 세금 문제에 쓸 수 있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515679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다투지 않는데도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 때문에 낸 주식 소유권 확인 소송을, 그 판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다툼 없이 받은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도 약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의제자백 판결이나 공시송달 판결까지 경정청구 사유로 보면 납세자가 판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며,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판결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주식을 무단으로 넘겼다며 양수인을 상대로 자백간주 매매계약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도, 법원은 그 판결만으로 양도소득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확정). 오히려 판결 이유에 명의신탁 경위가 적히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대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명의자가 협조할 때 할 일은 판결을 받아 두는 것보다 환원을 실제로 마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를 고치면, 명의자나 그 상속인과 다툴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명의를 옮기기 어렵다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명의자 확인서, 주금 납입과 배당 수령 계좌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명의자의 상속인이 다투면 이 자료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 수단 | 명의자 협조 시 가능 여부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한계 |
|---|---|---|---|
| 명의자 상대 주주권 확인 판결 | 각하될 수 있음 | 당사자와 승계인 |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음 |
| 해지 통지와 회사 명의개서 (핵심 행) | 가능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 과거 증여의제는 별도 검토 |
| 공증 인증 확인서 | 가능 | 증거로 쓰임 | 권리를 확정하지 않음 |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 | 요건 맞을 때만 | 세무 처리 |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 등 요건 |
명의자가 협조하는 동안에는 명의개서까지 마치는 것이 다툼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9538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회사가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로 올린 주식(지분대로 받은 증자 신주 포함)이라면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로 확인돼도 증여세나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최신 안내와 과거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을 만들려고 명의자와 짜고 다투는 것처럼 소송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판결의 증명력이 떨어지고, 세무 절차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협조하는 명의자 차명주식 정리 순서
- 환원 시점 결정 - 명의를 지금 옮길지, 언제 옮길지 정합니다. 미룰수록 명의자나 상속인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과거 세금 계산 - 명의를 올린 날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환원 서류를 내기 전에 해야 합니다.
- 확인서 인증 - 명의자가 명의신탁 경위와 해지 동의를 적은 확인서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작성일은 실제 날짜로 적습니다.
-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 다툼이 생기면 소송 - 명의자나 상속인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다툰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답변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일부만 다투는 경우, 주권이 발행된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명의자별 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그에 따른 증여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협조적일 때 판결을 받아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툼이 없는 확인 청구를 받아 주지 않고, 받아 준 판결도 세무서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협조하는 동안 환원을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판결문보다 당시의 기록입니다. 명의자가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확인서, 주금이 나간 계좌와 배당이 들어온 계좌,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서면이 그것입니다. 작성일을 앞당기거나 없던 약정서를 새로 만들면 그 서류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이 기록은 다툼이 실제로 생겼을 때 쓰입니다. 명의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확인의 이익이 생기고 이 자료가 주주권 확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단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명의를 올린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을 함께 따져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가려 환원 절차와 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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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9538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7389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민법 제1005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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