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일부 품목만 수수료율을 낮춰 정산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정한 판매수수료율보다 낮게 정산된 부분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할인·이월 품목에만 요율을 낮춘 경우 계약 근거,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시효와 분쟁조정, 보복 걱정 없이 요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품목별로 적용된 수수료율을 계약서와 대조하고, 낮게 적용된 달과 품목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행위로 생긴 수수료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시효에 걸리고,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율보다 낮게 계산된 부분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계약 조건이어서 본사가 혼자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부 품목에만 낮은 요율을 적용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 됩니다. 정산서를 그대로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뀐 요율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스포츠의류 회사와 아울렛 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판매액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5. 9.부터 회사는 할인 품목과 이월 상품에만 12%를 적용해 정산서를 보냈고, A씨는 성수기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았습니다. 2026. 4. 정산서를 다시 맞춰 보니 덜 받은 금액이 9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품목별 요율은 내부 기준이라고만 답합니다. A씨는 지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이 끊길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품목마다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계약서에 품목별 요율이 정해져 있거나, 상대방이 바꾸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대리점거래라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대가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판매액의 18%」처럼 하나의 요율만 있으면, 할인 품목이라는 이유로 따로 낮출 근거가 없습니다.
| 계약서·기록 상황 | 차액 청구 | 확인할 것 |
|---|---|---|
| 단일 요율만 기재 | 청구 근거 분명 | 월별·품목별 차액표 |
| 품목별 요율 기재 | 기재된 요율 기준 | 본사 적용이 표와 같은지 |
| 변경 공문에 서명 | 서명 범위에서 다툼 | 서명 시점과 압박 정황 |
| 변경 통보만 받음 | 차액 청구 가능 | 이의를 남긴 기록 |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본사가 내부 지침이나 공문으로 요율표를 바꿔 통보한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공문에 서명했거나 이메일로 동의한 기록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도 거래 중단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사정은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본사는 계약서 교부 의무를 어긴 것이고, 그동안 18%로 정산받아 온 내역이 계약 요율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판매수수료처럼 미리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 계약이 위탁판매 대리점거래로 평가되면 대리점법이, 그렇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사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하 폭, 해당 품목의 매출 비중,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따를 수 있지만, 덜 받은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해야 합니다.
차액은 몇 년 치까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덜 받은 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채권이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차액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달부터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수수료율이 하나로만 적혀 있나요?
품목별로 낮춘 부분을 계약 요율 기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요율 변경 공문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나요?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청구서에 적습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가장 오래된 차액이 5년 가까이 되었나요?
내용증명과 함께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서둘러 시효를 중단합니다.
상법 제64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본사가 계약 해지를 암시하고 있나요?
그 발언을 기록하고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근거로 서면 대응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용증명으로 품목·월별 차액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도 집니다. 시정명령과 민사 판단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수수료율 조항에 품목별 예외나 변경 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 정산서 대조 - 월별·품목별로 적용 요율과 계약 요율을 맞춰 차액표를 만듭니다.
- 동의 기록 점검 - 요율 변경 공문에 서명하거나 회신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수수료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수수료율 조항과 변경에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중간관리 수수료 정산 분쟁과 분쟁조정, 수수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 차액 분쟁에서 본사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그동안 정산서에 이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산서를 받은 사실과 요율 변경에 동의한 사실은 다르므로, 변경 공문에 서명하거나 회신한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서명이 있다면 그 시점과 당시 거래 중단 압박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차액은 품목 코드별로 계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본사 판매 시스템의 품목별 매출 자료와 정산서를 맞추지 않으면 금액이 흔들리고, 조정 단계에서 근거 없는 추정으로 밀립니다. 매장 POS 자료를 매달 내려받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중간관리 매장의 판매수수료 정산 분쟁과 대리점 분쟁조정, 수수료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별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판매수수료 차액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검토
- 중간관리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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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상법 제64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상법 제54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