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에서 떡볶이·주먹밥을 팔려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키즈카페에서 떡볶이나 주먹밥을 조리해 팔려면 구청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이 분식점 형태의 조리·판매를 신고 대상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위생교육 일정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합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방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붙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휴게음식점은 설치검사합격증이나 정기시설검사합격증도 함께 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했다고 음식 판매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간단한 분식 판매를 위해 일반음식점까지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음주가 없으면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3월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열 준비를 하면서 보호자용 커피와 아이들 간식으로 떡볶이·주먹밥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테마파크업 신고서에 음식 판매를 적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구청 담당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따로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모험놀이 시설 검사합격증도 첨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일정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키즈카페에서 떡볶이를 팔려면 어떤 영업신고를 하나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 휴게음식점영업입니다. 떡볶이·주먹밥을 만들어 파는 키즈카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을 신고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구청에 냅니다. 키즈카페에서 자주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수증 -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제출합니다.
- 수질검사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에만 냅니다.
- 외부 장소 사용권한 서류 - 영업장과 붙어 있는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만 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합격증 -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는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처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구청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료를 물만 부어 주는 정도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물만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에서 빠집니다. 편의점이나 만화가게처럼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파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등에 물을 부어 주는 것은 휴게음식점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볶이를 데우거나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커피를 추출해 파는 것은 조리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원안이 적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식품자동판매기 서류는 각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자판기 일괄 신고에만 해당하므로, 분식 판매 키즈카페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키즈카페 식품접객업 신고 대응 순서
- 위생교육 이수 -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이수증을 신고서에 붙입니다.
- 주방 시설 공사 - 조리장, 급수·배수, 손 씻는 시설 등 휴게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춥니다.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
- 건강진단 -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결과서는 행정정보로 확인되거나 사본을 냅니다.
- 영업신고 - 영업신고서와 어린이놀이시설 합격증 등을 구청에 냅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반영 -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음식점업 업종을 추가합니다. 1개월 이내 구청의 시설 확인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테마파크업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신고하거나 공간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도면과 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위생교육
이수증 발급
- 2
시설 공사
조리장·급수 시설
- 3
영업신고
신고서와 합격증 제출
- 4
신고증 발급
영업 시작
- 5
시설 확인
구청 1개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테마파크업 신고를 했으니 간식 판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놀이시설 영업과 음식 영업은 근거 법이 달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이수일, 주방 공사 완료일, 영업신고일을 차례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음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 날짜가 미신고 영업의 기간이 됩니다.
구청 점검에서 미신고 영업이나 시설기준 위반이 지적되면, 이 기록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의 범위와 감경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시점과 시설 기록 대조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생교육 이수증·영업신고서 초안·평면도·어린이놀이시설 검사합격증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업종 선택과 첨부서류,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5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7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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