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아파트를 산 뒤 매도인이 파산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해제를 선택하면 등기를 받지 못합니다. 매매대금과 등기의무가 모두 남은 아파트 매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선택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할지 해제할지 확답하라는 최고서를 보내십시오.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했는데 정한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최고서에는 확답 기간을 날짜로 적고,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공탁하거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파산만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고, 먼저 잔금을 내도 파산관재인의 선택권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경기도의 아파트를 7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7천만원과 중도금 2억원을 냈습니다. 잔금일을 앞둔 2026년 2월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한 달이 넘도록 계약을 어떻게 할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주 안에 확답해 달라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잔금 4억 3천만원을 준비해 두었다는 자료를 함께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이 파산하면 아파트 매매계약은 누가 결정하나요?
파산관재인이 결정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이 해제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행이 선택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으며, 이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속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하라고 파산관재인에게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꼭 받고 싶다면 최고서 발송 전에 파산관재인과 이행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1
매도인 파산선고
잔금·등기 모두 미이행
- 2
매수인 확답 최고서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 발송
- 3
파산관재인 이행 선택
법원 허가 후 잔금 받고 등기 이전
- 4
해제 선택 또는 무확답
계약 해제, 낸 돈은 재단채권으로 반환 청구
최고의 효력은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확답 기간은 도달일부터 세어야 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받나요?
해제되면 매수인이 낸 돈이 파산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해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 예를 들어 이사 비용이나 다른 집을 비싸게 사게 된 차액은 파산채권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 배당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매도인 파산 시 매수인 대응 순서
- 이행 상태 확인 - 잔금·등기가 모두 남았는지, 대금을 다 치렀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이행을 끝냈다면 제335조가 아닌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파산관재인 확인 -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법원 공고에서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협의 상대가 매도인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 이행 의사 전달 - 잔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등기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고를 근거가 됩니다.
- 확답 최고서 발송 - 답이 늦으면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합니다.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로 간주됩니다.
- 해제 시 반환 청구 - 해제되면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재단채권으로,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두 청구는 순위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가등기를 해 두었거나 대금을 이미 모두 치른 상태라면 등기부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도인·매수인 파산 사건의 매매계약 이행·해제 분쟁과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이 파산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아파트 시세가 오른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제하고 다시 파는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할 일은 이행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금 준비 자료,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의사를 알린 날짜, 최고서 도달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만 협의하면 어느 날부터 확답 기간이 흘렀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해제 간주의 시점을 정하고, 해제 뒤에는 계약금·중도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느냐 일반 파산채권으로 밀리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 파산 사건에서 계약 이행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파산관재인과 이행 조건을 협의하고 해제 시 반환 청구의 순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과 중도금 입금 내역·파산선고 결정문·파산관재인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쌍방미이행 해당 여부·확답 최고서 발송 시점·해제 시 반환 청구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9호
- 민법 제11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7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