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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매장 직원에게 매장 밖 식당에서 주문했는데 회사가 물건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전매장 판매직원에게 매장이 아닌 곳에서 주문했다면 회사는 그 주문만으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6조가 판매점포 사용인에게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점포 안의 거래를 믿은 손님을 보호하려는 규정이어서 점포 밖 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매장 밖 판매 권한을 회사에서 따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장 밖에서 주문하고 돈을 건넸다면 받은 영수증이 회사 명의인지 직원 개인 명의인지, 대금을 회사 계좌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판매를 허락했거나 대금을 받아 간 흔적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받은 돈이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물건 인도를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직원 개인과 회사의 배상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한 가전회사 매장 판매직원 B씨와 매장 옆 식당에서 만나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대형 TV를 주문하고 28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TV가 오지 않자 A씨는 회사에 인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매장 밖에서 이루어진 직원 개인 거래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점 직원은 어디까지 회사를 대신해 팔 수 있나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 직원과 거래하면 직원에게 실제 판매 권한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회사가 그 거래에 책임을 집니다. 계산대 담당이든 진열 담당이든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손님이 매장 안에서 직원의 권한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할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매장에서 직원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회사는 그 가격에 판매한 것이 됩니다.

다만 손님이 직원에게 판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제 개인적으로 싸게 구해 드리겠다」고 한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매장 밖에서 한 주문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 의제는 점포라는 장소를 믿고 거래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매장 밖 식당이나 손님 집에서 이루어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매장에 없는 물건을 주문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직원의 행위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가 되고,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판매직원 거래의 회사 책임 비교(2026. 9. 28. 기준)
매장 안에서 직원과 거래
회사 책임: 원칙적으로 인정
손님이 권한 없음을 앎
회사 책임: 부정
매장 밖 거래, 별도 위임 없음
회사 책임: 원칙적으로 부정
외부 영업을 위임받은 직원
회사 책임: 위임 범위에서 인정

출처 - 상법 제15조, 제16조

그러나 회사가 그 직원에게 외부 영업이나 방문 판매를 맡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 범위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매장 밖 주문도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던 손님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물건을 못 받으면 낸 돈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갔다면 직원 개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는 외관 아래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매직원 매장 밖 주문 대응 순서

  • 영수증·입금 명의 확인 - 대금을 회사 계좌로 보냈는지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라면 회사가 거래를 받아들인 증거가 됩니다.
  • 직원의 권한 확인 - 명함 직함, 외부 영업 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부 영업을 맡은 직원이면 매장 밖 주문도 회사에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문 경위 정리 - 주문 장소, 날짜, 직원이 한 말을 문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직원 개인 거래임을 알았다고 보이면 회사 책임이 부정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인도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의 답변 내용이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 직원 상대 청구 - 회사가 거절하면 직원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사용자책임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속인 정황이 뚜렷하면 고소도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외부 판매를 맡긴 계약서나 사내 규정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 반환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님들은 「그 회사 직원이 판다고 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매장 밖 거래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습니다. 실제로는 어디서 주문했는지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직함보다 거래 장소와 돈의 흐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문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주문 날짜와 장소, 송금 확인증의 받는 사람 이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견적서 양식을 썼는지, 회사 대표번호로 연락이 왔는지도 외부 영업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회사 상대 물품인도 청구에서는 권한 범위를, 사용자책임 소송에서는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직원 개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같은 자료로 급여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속인 정황이 분명하면 고소장에도 그대로 첨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 직원과의 거래를 둘러싼 대금 반환 청구와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장소·입금 명의·직원의 위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회사와 직원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수증·송금 확인증,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직원 명함, 회사에 보낸 요청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직원의 권한 범위, 대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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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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