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매장 홍보용 초대권을 산 당일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당일 취소라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업체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하면 약관 조항의 무효나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계약의 해지, 짧은 기간 해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실제 비용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소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초대권이나 쿠폰을 받았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 줄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일 취소라도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해 위약금이 과중하면 약관 조항의 무효나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낸 청구서 금액을 바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미용실 개업을 앞두고 2026. 3. 9. 홍보대행업체와 영화 초대권 1,000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손님 사은품으로 쓸 생각이었고 대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건물 공사 일정이 미뤄져 개업이 늦어지게 되자, B씨는 바로 업체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계약서 뒷면 약관에 「계약 후 해지 시 계약금액의 50% 위약금」이 있다며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초대권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B씨는 이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일 취소라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에는 정해진 철회 기간이 없어 당일 취소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문제 됩니다. 개업 준비 중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면 개인 소비자 거래와는 다르게 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무상 취소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되므로, 서명한 서류 전체를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위약금 조항이 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고객에게 같은 형식으로 쓰는 계약서 뒷면 조항은 약관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해지 때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결국 업체가 그 금액을 정당화할 만한 손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법원은 그 조항을 적당한 금액으로 고쳐 살려 두지 않습니다. 업체로서는 조항 대신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므로, 그 증명이 어려운 당일 취소 사안에서는 고객 쪽 협상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금액을 따로 손으로 고쳐 쓰는 등 개별 협의의 흔적이 있으면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으로 보아 감액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짧은 기간 안의 해제를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을 줄이기에 부족하고, 실제 손해와 계약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으면 예정액과 대비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일 취소 사건에서도 「바로 취소했다」는 말보다 「업체가 아직 아무 비용도 쓰지 않았다」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이 판결은 개별 계약의 감액 기준이고, 약관 조항이면 과중 여부에 따라 조항 자체의 무효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업체의 실제 손해가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초대권을 받지 않았거나 돌려주면 업체 손해는 얼마인가요?
초대권이 발송되지 않았고 업체가 다른 곳에 그대로 팔 수 있다면 실제 손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는 보통 초대권 확보 비용 중 되돌릴 수 없는 부분, 인쇄·포장 등 이미 쓴 비용, 영업 담당자의 처리 비용 정도입니다.
| 손해 항목 | 확인할 자료 | 다툴 지점 |
|---|---|---|
| 초대권 확보 비용 | 배급사·극장과의 구매 내역 | 반품·재판매 가능 여부 |
| 인쇄·포장 비용 | 작업 지시서, 견적서 | 취소 전 실제 작업 착수 여부 |
| 영업 처리 비용 | 계약 처리 기록 | 통상 비용 수준인지 |
| 기대 이익 | 계약금액, 마진 구조 | 약관에서 일률 비율로 정한 근거 |
단순 예시 정리(개별 계약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소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겼나요?
취소 시각과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아니라면 지금 서면으로 다시 보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 뒷면 등에 미리 인쇄된 약관인가요?
약관 조항의 과중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초대권이나 홍보물을 받지 않았거나 쓰지 않고 보관 중인가요?
반환을 제안하고 업체의 실제 손해가 작다는 자료로 씁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업체가 실제 지출 내역 없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 요구하나요?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범위에서 정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그래서 업체에 계약 후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권을 이미 받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환을 제안하고, 반환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출 내역 없이 계약금액의 절반을 일률적으로 요구한다면 과중하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업체가 답을 미루거나 자료를 내지 않는 경과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홍보물 구매 당일 취소 위약금 대응 순서
- 취소 기록 남기기 - 취소 요청 시각과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 계약서·약관 확보 - 위약금 조항이 인쇄된 약관인지, 따로 협의한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비용 내역 요청 - 업체가 계약 후 쓴 비용과 초대권 재판매 가능성을 묻습니다.
- 감액 제안 - 실제 비용 범위에서 정산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조정·소송 대비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을 검토하고, 청구 소송이 오면 무효나 감액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조항이 약관인지와 업체가 취소 전까지 실제로 쓴 비용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 간 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의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일 취소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취소 시각이 아니라 업체가 그사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초대권을 따로 확보했는지, 인쇄를 시작했는지, 다른 고객에게 다시 팔 수 있는지를 업체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면, 위약금과 실제 손해의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개업 준비 중인 사장님들은 개인 소비자처럼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 목적의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관의 과중성 주장을 중심에 두고, 받은 물품은 쓰지 않은 채 보관해 반환 가능성을 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홍보·광고·판촉물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사업자를 대리해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판촉물·홍보 계약 해지 위약금 협상
- 약관 위약금 조항 무효 검토
- 약관 분쟁조정 신청
- 위약금 청구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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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 제4호
-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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