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매장 설비비를 분쟁조정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형마트·백화점 매장 설비비 보상을 분쟁조정으로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같은 청구를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법정 최소 보상액을 계산하고 영업손실 포기 문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설비비 보상액을 직접 계산하고, 조서에 「그 밖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명한 뒤에는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네,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처럼 다툼을 끝냅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범위만 끝나므로, 설비비만 합의하고 영업손실은 빼 두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권한 금액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대형마트 안 매장을 2년 계약으로 빌려 반찬가게를 열고, 냉장 진열대와 조리 설비에 4,800만원을 들였습니다. 2026. 5. 마트는 점포를 정리한다며 일방적으로 매장을 닫았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9개월이었고, 마트는 보증금만 돌려주고 설비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씨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마트는 1,500만원을 주겠다는 안을 냈고, 조정위원도 이 선에서 정리하자고 권했습니다. E씨는 서명하면 영업손실은 더 청구할 수 없는지, 금액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이 이루어지면 협의회가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서에 적힌 권리관계는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트가 합의한 돈을 주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의 절차는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됐는데 판매자가 안 지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또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내야 합니다. 합의와 이행이 끝나면 공정위는 그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빠르게 끝나는 대신, 금액을 서명 전에 확정 지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최소 보상액보다 적게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차이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은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사례라면 4,800만원에 남은 9개월을 전체 24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해 1,800만원 이상입니다. 1,500만원 안은 법정 최소액에 못 미칩니다.
| 항목 | 사례 금액 | 설명 |
|---|---|---|
| 설비비용 총액 | 4,800만원 | 세금계산서로 증명한 금액 |
| 남은 기간 비율 | 9/24 | 중단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 |
| 법정 최소 보상액 (핵심 행) | 1,800만원 | 총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 마트 조정안 | 1,500만원 | 법정 최소액보다 300만원 적음 |
법정 최소액은 하한이므로, 영업손실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마트는 설비 일부가 중고였다거나 E씨가 가져갈 수 있는 집기라며 총액을 낮추려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와 설치 사진으로 총액을 증명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없는 부분이 많다면 조정에서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빙으로 지킬 수 있는 금액과 소송에 드는 시간을 비교해 정합니다.
조정 대신 바로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마트가 설비비 보상 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시간만 쓰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협의회는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설비비 증빙이 충분하고 법정 최소액이 분명하다면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장 설비비용 보상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부족하거나 남은 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조정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두세 달 안에 결론이 나지만 소송은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 마트의 태도를 본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면 설비비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생긴 영업손실과 보증금 정산까지 끝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을 따로 다툴 생각이면 조서에 「설비비용 보상에 한한다」고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정안 금액이 법정 최소 보상액보다 적나요?
계산표와 증빙을 내고 차액 조정을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서 초안에 일체 청구 포기 문구가 있나요?
영업손실을 남기려면 포기 범위를 설비비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조서에 지급일과 지연이자가 빠져 있나요?
강제집행에 대비해 지급일과 지연이자를 넣어 달라고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마트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지급일과 지연 시 이자도 적어 두면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 절차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소송 일정을 함께 정해 두십시오.
설비비 보상 조정 대응 순서
- 법정 최소액 계산 - 설비비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하한을 냅니다.
- 증빙 정리 - 인테리어·설비 세금계산서와 설치 사진으로 총액을 뒷받침합니다.
- 청구 범위 구분 - 설비비, 영업손실, 보증금을 나눠 무엇을 조정에 넣을지 정합니다.
- 조서 문구 검토 - 포기 범위, 지급일, 지연이자를 조서 초안에서 확인합니다.
- 불성립 대비 - 조정이 끝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소송 준비를 바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비비 증빙의 범위와 조서에 적힌 포기 문구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매장의 설비비 보상 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 자리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대개 법정 계산식이 아니라 양쪽 주장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단계부터 법정 최소액 계산표를 붙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법정 하한으로 잡히면 협의 금액도 그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조서 초안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협의회가 만든 표준 문구에 일체 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영업손실을 남기려면 그 문단을 고쳐 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서명 당일에 처음 보는 일이 없도록 초안을 미리 받아 두고, 고칠 문구를 표시해 조정기일 전에 보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매장의 설비비 보상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의 청구 범위까지 검토해 합의를 돕습니다.
- 매장 설비비 보상 분쟁조정
- 조정조서 문구 검토
- 입점 매장 손해배상 소송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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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제1호·제6항·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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