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매년 발주하던 납품업체를 바꾸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분쟁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오래 거래한 납품업체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자유이고 법정 통보 기한도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원자재를 사는 평소 준비 시기를 알면서 통보를 미루면 준비 비용 배상과 부당한 거래거절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안전한 통보 시점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업체를 바꾸기로 정했다면

기존 업체가 원단을 사거나 생산을 시작하는 평소 시기보다 앞서 거래 종료를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을 알면서 통보를 미루면 그 준비 비용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매년 발주해 오던 업체라도 다음 해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자유입니다. 법이 정한 일반적인 통보 기한은 없지만, 상대방이 평소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 전에 알려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를 상대방이 납득할 만큼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공공시설 운영을 맡은 회사로 2016년부터 한 의류업체에서 해마다 4월 직원 근무복을 사 왔습니다. 의류업체는 매년 12월이면 원단을 사서 미리 제작을 시작했고, E사 담당자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6. 1. E사는 내부 감사에서 수의계약 관행을 지적받아 올해부터 입찰로 업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업체에는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이미 원단을 사 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 1. E사 담당 임원은 지금 거래 종료를 알리면 원단 값을 물어 줘야 하는지, 어떻게 알리는 것이 안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거래한 업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상대방이라도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보았습니다. 거래를 끊어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위법 목적의 수단으로 쓴 경우에야 부당한 거래거절이 됩니다.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입찰로 바꾸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기존 업체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주는지, 그 업체가 E사 물량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E사에 의존하는 업체를 갑자기 배제하면 사업활동 곤란 우려를 근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사 둔 원단 값을 물어 줘야 하나요?

알고도 통보를 미뤘다면 일부를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발주해 왔고 업체가 미리 원단을 산다는 사실을 발주처가 알았다면, 업체는 올해도 발주가 있으리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준 쪽이 준비가 시작된 뒤에 거래를 끊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다투어집니다.

통보 시점에 따른 발주처 위험
통보 시점업체 준비 상황발주처 위험
준비 시작 전 (핵심 행)원자재 구매 전낮음
준비 시작 직후원자재 일부 구매구매분 정산 협의 필요
평소 발주 시기 이후제작 상당 진행준비 비용 배상 다툼 가능
통보 없이 미발주제작 완료 가능성높음

단순 예시 - 민법 제2조, 제7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09조 제1항을 바탕으로 정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보가 업체의 준비 시작 전이었거나, 계약서에 매년 새로 계약하고 발주 전 준비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다면 남은 원단을 이번 입찰 물량이나 다른 용도로 인수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지만 응하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이 결렬되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단 구매 영수증과 종료 통보 날짜를 확인해 실제 손해 범위를 먼저 계산해 보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 공정위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발주라면 더 엄격한가요?

그렇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은 물품 제조·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체가 원자재를 사는 시기를 알고 있었나요?

    그 시기보다 앞서 거래 종료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2. 업체가 이미 원자재를 샀다는 말을 들었나요?

    구매 내역을 받아 인수나 정산 범위를 협의합니다.

    민법 제7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3. 업체 매출의 큰 부분을 우리 물량이 차지하나요?

    입찰 참여 기회를 주고 교체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4. 구매한 물품을 다른 곳에 팔거나 납품하나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제8조 제1항

직원이 입을 근무복을 사는 것처럼 자기 사업에 쓰려고 구매하는 거래라면 보통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E사가 근무복을 만들어 다른 곳에 팔거나 납품하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주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업체 교체 대응 순서

  • 거래 이력 확인 - 연도별 발주 시기, 수량, 업체의 준비 시작 시점을 정리합니다.
  • 교체 사유 기록 - 감사 지적, 입찰 전환 결정 등 합리적 사유를 내부 문서로 남깁니다.
  • 서면 통보 - 업체의 준비 시작 전에 다음 해 거래 종료와 입찰 참여 안내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준비 비용 확인 - 이미 준비가 시작됐다면 원단 구매 내역을 받아 인수나 정산을 협의합니다.
  • 조정 대응 - 분쟁조정 신청이 오면 손해 범위를 계산해 합의안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의 준비 시작을 알았는지와 통보 시점, 업체의 거래의존도에 따라 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교체와 계약 종료 통보 설계,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주처가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는 대개 교체 자체가 아니라 통보 시점입니다. 업체의 원자재 구매나 생산 착수 시기를 담당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뒤의 통보는 「알면서 미룬 것」으로 비칩니다.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업체의 준비 일정을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교체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지적, 입찰 전환 방침, 품질 불만 기록처럼 합리적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거래거절의 부당성 다툼에서 방어가 쉬워집니다. 기존 업체에 입찰 참여 기회를 열어 두면 배제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거래처 교체와 계약 종료 과정에서 공정거래 위험 검토와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통보 시점과 사유 기록을 미리 설계해 분쟁을 줄입니다.

  • 거래 종료 통보 설계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응
  • 부당한 거래거절 방어
  • 납품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