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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대신 매수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보다 잔금을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수인이 직접 발행한 어음은 잔금 담보로 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어음금과 잔금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을 주어도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함께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앞면의 발행인이 매수인 본인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잔금을 청구할 때는 매수인이 「어음부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받은 약속어음 원본을 손에 두고 잔금과 맞바꿀 준비를 해 두십시오.

어음을 먼저 은행에 돌려 부도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발행한 어음이면 잔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상가 건물을 B씨에게 팔면서 잔금 2억 원은 2025년 12월에 받기로 하고, 잔금일을 만기로 한 B씨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이 있으니 괜찮다고 믿고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잔금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A씨는 어음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잔금을 바로 청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발행한 어음은 어떤 목적으로 준 것으로 보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잔금 채무는 그대로 남고, 어음은 잔금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은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을 줄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함께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음의 주채무자가 원인채무자와 다른 제3자일 때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B씨처럼 원인채무자가 곧 어음상 채무자 한 사람뿐이라면 제3자의 지급이 예정된 경우가 아니어서 담보를 위한 교부로 보는 것이 학설의 설명입니다.

어음보다 잔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담보를 위해 받은 어음이면 어음금과 잔금 중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할지 A씨가 고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어음을 받았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았다면 어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어음 발행인이 누구인지로 가려집니다.

어음 교부 목적에 따른 청구 순서
매수인 본인
추정되는 목적: 담보를 위하여
청구 순서: 잔금·어음금 중 선택
제3자
추정되는 목적: 지급을 위하여
청구 순서: 어음금 먼저, 안 되면 잔금
특약으로 갈음
추정되는 목적: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 순서: 어음금만

출처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잔금을 청구할 때 어음은 어떻게 하나요?

잔금을 받을 때 어음을 돌려주면 됩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은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도 채권자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나면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어음을 돌려 달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지체책임이 문제됩니다. 잔금과 어음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등기를 먼저 넘겨준 매도인은 무엇을 확보할 수 있나요?

등기를 넘긴 뒤에는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보전 방법입니다. 매매 목적물 소유권이 이미 B씨에게 넘어갔으므로 그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청구 소송과 어음금 청구 소송 중 하나를 골라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기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잔금 대신 어음 받은 매도인 대응 순서

  • 어음 발행인 확인 - 어음 앞면 발행인이 매수인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이면 담보를 위한 교부로 추정되어 잔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최고서 발송 - 잔금일이 지난 뒤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어음은 잔금과 맞바꾸겠다고 함께 적습니다.
  • 가압류 - 넘겨준 건물이나 매수인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는 용도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잔금 청구 소송이나 어음금 청구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어음 소송은 증명이 간단하고, 잔금 소송은 지연손해금 계산이 분명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로 가압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잔금을 받으면 어음을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어음으로 잔금을 갈음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면 청구 순서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어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청구와 어음금 청구 소송,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 대신 어음을 받으면 어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만기 부도를 기다리는 매도인이 많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발행한 어음이라면 잔금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은 잔금을 받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어음을 받은 날의 영수증 문구, 잔금일 뒤 보낸 최고서와 그 도달일이 그 기록입니다. 영수증에 「잔금 수령」이라고 적었다면 어음으로 잔금을 갈음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원인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과 지체 시점을 증명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최고서가 도달한 뒤 또는 잔금일부터 계산되고, 판결 뒤에는 가압류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 대신 어음을 받은 사건은 어음 발행인과 교부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유리한 청구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약속어음 원본 사진·잔금 영수증이나 최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목적·잔금 청구 가능 여부·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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