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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개인회생하면 생계비는 몇 인 기준으로 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몫을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인원수를 정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배우자 소득 자료를 함께 모아 누가 주된 소득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우자의 최근 1년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배우자 소득과 본인 소득을 나란히 놓아야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볼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 소득 자료는 제출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변제에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월 32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고 배우자도 월 300만원을 벌며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웁니다. 2025년 A씨 혼자 카드빚과 신용대출 6,0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생계비를 4인 가구로 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부 소득이 비슷해 자녀 부양을 나누어 보는 것이 실무 기준이라 A씨 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에 가깝게 잡혔고, 대신 자녀 학원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로 정하나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의 1.5배가 기준이었지만 지금 예규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매달 갚는 돈은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실무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가운데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 사람을 피부양자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도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송금 내역으로 보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중 혼자 생활할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뺍니다. 인정 범위는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송금 기록을 함께 냅니다.

배우자도 돈을 벌면 자녀 몫은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과 비슷하면 소득 없는 자녀를 부부가 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자의 가구원 수를 정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훨씬 적으면 자녀 전원을 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봅니다.

맞벌이 개인회생 생계비 인원 산정 실무
채무자보다 훨씬 적음
자녀 부양 산정: 자녀 전원을 채무자 피부양자로
채무자와 비슷함
자녀 부양 산정: 자녀를 부부가 절반씩
부부 모두 개인회생
자녀 부양 산정: 각자 별개로 계산

출처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법원 실무

자녀가 한 명처럼 반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가구 기준 생계비의 중간값을 쓰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고 따로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처럼 계속 나가는 돈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대응 순서

  • 소득 평균 계산 - 최근 1년 급여를 월평균으로 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소득만 평균합니다.
  • 배우자 소득 비교 - 배우자 소득 자료를 받아 본인 소득과 견줍니다. 비슷하면 자녀 부양을 나누어 보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확정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가족을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송금 내역을 붙입니다.
  • 추가 생계비 소명 - 장기 치료비·교육비·주거비가 기준을 넘으면 영수증을 모읍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산출 -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뺍니다. 이 금액이 매달 변제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따로 사는 부모 부양비를 주장하려면 소득 자료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생계비·가용소득 소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계비는 가족 수대로 잡힌다고 생각하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 때문에 자녀 몫이 절반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줄면 매달 변제금이 수십만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 자료가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기간, 퇴사 예정일 같은 사정이 기록으로 있어야 주된 소득자가 누구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뒤 배우자 소득이 줄어든 사정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법원이 정한 생계비는 변제계획 인가 뒤 수년 동안 매달 변제액을 묶습니다. 인가 뒤 아이가 태어나거나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면 변경안을 낼 수 있지만, 그때도 사정변경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 소득과 가족 구성을 서류로 맞춘 뒤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부양가족 인원 산정·배우자 소득 반영 방식·추가 생계비 소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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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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