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적고 이자를 빼면 이자는 면책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 면책신청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와 원금을 적었다면 따로 적지 않은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면책됩니다. 대법원 2015다71177 판결은 원본을 적어 내면 그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므로 부수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이자만 따로 청구해 왔다면 면책결정문과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면책 뒤 이자나 지연손해금만 따로 갚으라는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면책결정 확정증명과 법원에 냈던 채권자목록 사본을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그 채권자의 원금이 목록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자까지 목록에 다 적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자를 서둘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을 적었다면 이자는 면책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6.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채권자목록에 원금으로만 적었고, 밀린 이자 900만원은 원금에 딸린 것이라 생각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5. 4.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그 지인이 2026. 6. 이자는 목록에 없었으니 면책되지 않았다며 이자 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만 적은 채권의 이자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고,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파산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딸린 부수채권이라 원금과 함께 면책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원본 내역을 목록에 적어 내면 그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할 기회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는 이미 보장된 것이므로, 이자를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 목록 기재 상태 | 면책 여부 |
|---|---|
| 원금만 기재, 이자 미기재 | 이자까지 면책 |
| 존재를 몰라 미기재 | 면책 |
| 알면서 채권자 누락 | 면책 안 됨 |
| 알면서 누락, 채권자가 파산선고 앎 | 면책 |
- 원금만 기재, 이자 미기재
- 면책 여부: 이자까지 면책
- 존재를 몰라 미기재
- 면책 여부: 면책
- 알면서 채권자 누락
-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 알면서 누락, 채권자가 파산선고 앎
- 면책 여부: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5다71177 판결
이 규정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면책 이의 기회를 잃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그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가」입니다.
- 면책되는 경우 - 원금만 적고 이자를 뺀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던 경우, 채권의 존재를 몰라 적지 못한 경우
- 면책되지 않는 경우 -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채권자 자체를 목록에서 뺐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몰랐던 경우
면책된 이자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으므로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에서 면책결정 확정 사실과 채권자목록에 원금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 냅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습니다. 판례 사안도 채권자가 면책 뒤 이자 부분에 기한 집행을 하려 하자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낸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준이 다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이유를 묻지 않고 면책 대상에서 뺍니다. 파산처럼 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목록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 뒤 이자 청구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원금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 내용 확인 - 청구된 돈이 목록에 적은 원금에 딸린 이자·지연손해금인지 봅니다. 다른 거래에서 생긴 별개 채권인지도 구분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이 오면 면책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면책된 채권에 기한 소는 각하 대상입니다.
- 집행 대응 -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신용정보 정리 - 면책 뒤에도 연체 정보가 남아 있으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된 채권이 목록에 적은 원금과 같은 거래에서 생긴 것인지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목록과 차용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채권자 소송과 청구이의 등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보
면책결정문·확정증명·채권자목록
- 2
청구 대조
목록 원금과 같은 거래인지
- 3
소송 대응
면책 항변으로 각하 요구
- 4
집행 대응
청구이의·집행정지
실무상 착안점
파산 면책을 받은 분들 가운데 목록에 이자를 따로 적지 않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이자까지 금액을 모두 적었는지보다 그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입니다. 원금을 적어 그 채권자에게 통지가 갔다면 이자도 면책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면책 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채권자를 어떻게 적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면책결정문과 함께 채권자목록,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낸 송달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이자만 떼어 소송을 낼 때 각하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사정도 송달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채권자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 사본과 송달 기록으로 그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먼저 확인한 뒤 면책 항변과 집행정지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면책결정 확정증명·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채권자가 보낸 소장이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된 이자의 면책 여부·소송 각하 가능성·청구이의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