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접으려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무인상점을 접으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편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시행령 제13조가 근거이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을 폐업일로 정해 기록해 두십시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치십시오. 폐업신고와 별도로 이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따로따로 두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5월 서울의 한 주택가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에 빌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2026년 들어 매출이 줄자 8월 말 판매를 멈추고 키오스크를 철거했는데, 세무서에는 따로 알리지 않았고 폐업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인상점 폐업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신고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 1
판매 중단
실제 폐업일 확정
- 2
폐업신고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4
계약 해지
카드 가맹점·결제 대행·키오스크
- 5
매장 반환
원상회복과 보증금 정산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분실 사유를 말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장은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 전까지 사업자 명의가 살아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 남고, 무신고 가산세와 결정 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인상점은 키오스크 결제 대행사, 카드 가맹점 계약, 매장 임대차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고 카드 가맹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나 단말기 임대료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계약별로 해지일을 맞춰야 합니다.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하나요?
식품 판매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한 사업이라면 그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이 세무서에 서류를 보내 줍니다. 반대로 주무관청에 낼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가 주무관청에 보내 줍니다. 한 곳에 내도 두 기관의 폐업 처리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이므로, 마지막 매출일과 키오스크 철거일 가운데 실제로 판매를 멈춘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무인상점 폐업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마지막 판매일, 키오스크 철거일, 매장 반환일을 확인해 실제 폐업일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폐업신고 제출 -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식품 등 영업신고 업종이면 구청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해지 정리 - 카드 가맹점, 결제 대행, 키오스크 임대, 무인 보안 서비스 계약을 해지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정리 - 원상회복 범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무인점포이거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가맹계약·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인상점 운영자들은 가게 문만 닫으면 사업도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야 정리가 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두면 사업자 명의가 살아 있어 신고 의무와 가산세가 계속 따라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폐업일이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 매출이 찍힌 키오스크 정산 내역, 철거 업체의 작업 확인서, 임대인에게 매장을 넘긴 날의 문자가 날짜로 맞아야 폐업일이 확정됩니다. 폐업일이 늦게 잡히면 신고 대상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나 가산세에 대한 불복, 카드 가맹점·결제 대행 계약의 위약금 다툼,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모두 쓰입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일과 매장 반환일이 정리되어 있으면 각 계약 상대방과의 정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에 따른 세무 신고와 가산세 불복, 임대차·가맹계약 정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폐업일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신고 기한과 계약별 정산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키오스크 정산 내역·임대차계약서·카드 가맹점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일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계약별 해지와 보증금 정산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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