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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상장 모회사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하려 하면 소액주주가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곧바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5. 7. 22.부터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의무를 지지만,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대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분할등기 뒤 6개월 안에는 분할무효의 소를 검토합니다.

주주총회 전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았다면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 두십시오. 이 통지를 해야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로 만든 뒤 그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몫을 빼돌린다고 느낍니다.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이를 근거로 막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멈추게 하는 길은 좁지만, 반대하고 주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사후에 효력을 다투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1.부터 코스피 상장회사 E사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8을 가지고 있습니다. E사 이사회는 2026. 8. 27.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를 세우고 2년 안에 그 자회사를 상장하겠다고 결의했고,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2026. 10. 30.로 잡혔습니다. 발표 다음 날 E사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D씨는 개정 상법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분할을 멈출 수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정 상법의 충실의무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 7. 22.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개정 조항과 달리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사업에 대해 가지던 몫이 희석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거론됩니다. 이사회가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 보지 않고 결의했다면 이 조항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위반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쌓이지 않았습니다.

주주가 분할 결의를 미리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10만분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D씨의 1만분의 8은 이 요건을 넘습니다.

멈추게 할 것인가, 팔고 나올 것인가

유지청구·가처분

(중립)요건이 엄격함

  • 상장회사 6개월 보유, 10만분의 50(25) 이상
  • 법령·정관 위반 필요
  •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필요

주식매수청구

(유리)통지·기한을 지키면 가능

  • 결의 공시 전에 취득한 주식
  •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
  • 결의일부터 20일 안 서면 청구
  • 가격은 결의 전 시세 기준

출처 - 상법 제402조, 제542조의6 제5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문제는 손해의 주체입니다. 물적분할로 회사 자산은 자회사 주식으로 바뀔 뿐이어서 회사 자체에는 손해가 없고 주주만 손해를 본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청구가 가능한지는 해석이 갈리므로, 분할 조건이 회사에도 불리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는 유지청구권을 근거로 결의나 분할 실행을 멈추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하고,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린 뒤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뒤에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로 막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봅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반대 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으면 결의를 막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는 반대 의사를 미리 통지한 주주만 할 수 있으므로, 표 대결을 준비하면서도 반대 통지는 따로 챙깁니다.

매수가격은 협의가 안 되면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해 정합니다. 그래서 분할 발표 뒤의 하락분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가격에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분할 절차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주주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등기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물적분할 단계별 주주의 수단과 기한
단계수단기한
주주총회 전 (핵심 행)서면 반대 통지총회 전까지
결의 전후유지청구·가처분분할 실행 전
결의 뒤주식매수청구결의일부터 20일
분할등기 뒤분할무효의 소등기일부터 6개월

반대 통지를 놓치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챙깁니다.

출처 - 상법 제402조, 제529조, 제530조의1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결과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드는 간접손해는 이사의 제3자 책임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충실의무가 이 법리를 바꾸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주주대표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 대응 순서

  • 보유 요건 확인 - 6개월 계속 보유 여부와 지분율을 증권사 잔고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반대 통지 -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보냅니다.
  • 유지청구 검토 - 회사에도 불리한 분할 조건이 있는지 따져 가처분 실익을 판단합니다.
  • 매수청구 -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 다툼 - 분할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분할무효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조건과 이사회가 거친 검토 절차, 자회사 상장 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유지청구 가처분,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분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았나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2.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지분이 10만분의 50 이상인가요?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가처분 요건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402조, 제542조의6 제5항

  3.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되었나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4. 분할등기가 이미 마쳐졌나요?

    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분할무효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

실무상 착안점

물적분할 분쟁에서 주주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반대 의사 통지를 놓친 경우입니다.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린 주주에게만 주어지고 결의 뒤에는 보완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집통지를 받으면 다툴지 말지 정하기 전에 일단 반대 통지부터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지청구와 가처분은 개정 충실의무 조항이 생긴 뒤 가장 주목받는 수단이지만,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할 가격이나 자회사 지배 구조가 회사 자체에 불리하다는 사정을 찾아내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움직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분을 모으면 유지청구와 대표소송의 보유 요건을 맞출 수 있고,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도 특별결의 요건을 기준으로 승산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분할·합병과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를 대리해 유지청구 가처분,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분할·합병무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절차와 분할 조건을 자료로 분석합니다.

  • 물적분할 유지청구 가처분
  •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 분할·합병무효의 소
  • 소수주주권 행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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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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