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하면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피할 수 없고, 장부가 없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는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한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열람·등사 가처분에 의무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잃고, 그 뒤로는 배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배상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결정이 특정 장부의 열람을 명했다면 그 장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소명된 것으로 보므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가 장부의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도 그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지분 10%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6. 3. 9. 법원은 회사에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사채원부 등 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하면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했습니다. A씨가 2026. 3. 20. 내용증명으로 사채원부 열람을 요구하자,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어 사채원부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으려고 집행문을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버티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2. 10. 4.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사채원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하면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며 2014. 7. 22. 집행문을 신청했고, 재판장 명령으로 집행문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채원부가 없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으므로 열람 거부는 가처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배상금은 30일 기간 안의 위반에만 생긴다고 보아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으려면 주주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가 가처분결정 목록에 든 장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간접강제결정에서 회사는 주주가 요구할 때에만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고, 요구가 없는데 먼저 장부를 내줄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생길지, 언제 얼마가 생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으로 보았습니다.
| 쟁점 | 증명할 사람 | 내용 |
|---|---|---|
| 열람을 요구한 사실 | 주주 | 장부를 특정해 요구한 날짜와 방식 |
| 요구한 장부가 결정 목록에 해당 | 주주 | 결정문 별지 목록과 대조 |
| 장부가 존재하지 않음 (핵심 행) | 회사 |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
| 의무이행 기간 안의 위반 | 주주 | 송달일과 기간 계산 |
결정이 특정 장부의 열람을 명했다면 그 장부의 존재는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이 경우 집행문은 법원사무관이 바로 내주지 않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가처분결정에 의무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간 밖의 날짜는 배상금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집행문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받으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어느 법원에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집행문이 나온 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회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요구받은 장부가 결정 목록에 없다거나, 장부가 실제로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다는 주장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는 위반이 됩니다.
이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잠정처분을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주가 같은 날 여러 장부를 함께 요구했는데 그중 한 장부라도 거부했다면, 대법원은 나머지 장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그날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의 거부도 배상금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기간을 정해 열람을 명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더 이상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이 지나면 배상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1일 100만 원은 그 30일 안의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열람을 요구한 장부를 결정문 목록 표현대로 서면에 적었나요?
발송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집행문 신청 자료로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회사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나요?
장부 존재를 뒷받침하는 등기·공시 자료를 모으고, 부존재 증명은 회사 몫임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열람 요구가 가처분 의무이행 기간 안에 있었나요?
기간 안의 위반 일수로 배상금을 계산해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회사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냈나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 사실과 장부 존재 자료로 대응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제46조
그래서 주주는 결정이 송달된 날을 확인해 기간 끝나는 날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열람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본안 소송이나 새 가처분으로 이어 갈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쟁점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열람 대상 장부 목록, 의무이행 기간, 1일 배상액을 확인합니다.
- 장부 특정해 요구 - 기간 안에 장부 이름과 열람 일시를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거부 경위 기록 - 회사가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날짜와 사유를 남깁니다.
- 집행문 신청 - 요구 사실과 거부 자료를 붙여 재판장 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 이의의 소 대응 -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다투면 장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등기·공시·회계 자료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열람을 요구한 장부의 특정 방식과 요구 시점, 장부가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집행문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주주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열람 요구의 기록입니다. 간접강제금은 회사가 먼저 장부를 내놓지 않았다고 생기는 돈이 아니라, 주주가 특정 장부를 요구했는데 거부했을 때 생깁니다. 전화나 방문으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요구 사실과 대상 장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장부 이름을 결정문 목록 표현 그대로 적은 서면을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쪽은 장부가 없다는 답변을 쉽게 하지만, 결정이 난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채원부처럼 사채 발행 여부로 존부가 갈리는 장부는 등기나 감사보고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의 의무이행 기간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 집행문부여와 그 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요구 기록과 결정문 목록을 대조해 배상금 범위를 산정합니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간접강제 신청과 배상금 집행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소수주주권 행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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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92조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상법 제46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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