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서 정한 열람 기간이 끝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그 뒤의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 간접강제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명했더라도 그때는 회사에 열람 허용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에 적힌 열람 기간과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이 서로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열람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표시하고, 회사를 찾아간 날짜와 거부당한 경위를 그날 바로 문서로 남기십시오. 간접강제금은 열람 기간 안의 불이행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매번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 일시, 응대한 직원, 거부 사유를 적은 메모와 사진·녹음이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등 소수주주들은 비상장회사 주식 4%를 가지고 있었고, 2024년 6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결정 송달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뺀 60일 동안 열람을 허용하라고 하면서, 회사가 이를 어기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자 주주들은 기간 만료 뒤 15일분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서면 청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법원은 대개 「결정 송달 후 며칠부터 몇 일 동안」처럼 열람 기간을 정해 명합니다.
가처분 기간이 끝나면 회사의 열람 허용 의무도 끝나나요?
끝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하라는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고, 그 뒤로는 회사에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열람 허용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작위의무를 기간을 정해 명한 가처분은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정한 간접강제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은 간접강제금을 받으려면 그 배상금이 생기는 기간 동안 회사에 열람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 주문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열람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정한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 내용과 모순되고, 그때는 회사에 의무가 없으므로 배상금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결정 송달일
가처분·간접강제 결정 효력 발생
송달 3일 후
열람 기간 시작, 회사에 열람 허용 의무
토요일·공휴일 제외 60일째
열람 기간 종료, 가처분 효력 소멸
만료 다음 날 이후
의무 없음, 이 기간 기준 간접강제금은 발생하지 않음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같은 날 함께 내려졌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증명해야 내어 주는데, 의무 위반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정한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배상금이 열람 기간 안의 불이행에 대해 생기도록 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됩니다.
회계장부 열람 간접강제 대응 순서
- 서면 청구 - 열람 이유와 대상 장부를 적은 서면을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간접강제 동시 신청 - 열람 기간과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이 겹치도록 신청취지를 짭니다. 기간 만료 뒤를 기준으로 하면 이 판결처럼 배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열람 시도 기록 - 열람 기간 안에 회사를 찾아가 시도하고 거부 경위를 남깁니다. 이 기록이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 기간 안의 불이행 일수에 맞춰 금액을 계산해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다투면 집행문부여의 소로 이어집니다.
- 재신청 검토 -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새 가처분이나 본안 청구를 다시 검토합니다. 지난 결정에 기대어 기다리면 열람도 배상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문의 기간 계산 방식이나 회사가 일부만 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방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그에 따른 간접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서면 청구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붙여 청구
- 2
가처분·간접강제 신청
배상금 발생 기간을 열람 기간과 맞춤
- 3
기간 안 열람 시도
거부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
- 4
집행문 부여
불이행 증명 서류 제출
- 5
강제집행
회사 재산에 집행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한꺼번에 받아 두면 회사가 버티는 만큼 돈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람 기간이 끝난 뒤부터 배상금을 정한 결정은 실제로는 한 푼도 만들어 내지 못할 수 있고, 대법원은 바로 그런 결정에 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문구와 열람 기간 안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처분 결정 송달일, 열람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회사를 찾아간 날짜와 거부 경위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방문 때 받은 회사 측 답변 문자나 이메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을 때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회사가 청구이의로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새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간 계산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에서 열람 기간과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이 겹치도록 신청취지를 정하고 기간 안의 열람 시도 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처분 사건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바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직금지 가처분 간접강제금이 위반 일수보다 많이 나왔는데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 장부 열람 판결을 이행했는데 간접강제금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