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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부당한 가처분을 건 채권자가 파산했는데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가 낸 담보공탁금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파산해도 파산절차 밖에서 별제권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이행소송을 내는 것은 파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탁서 사본과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파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행소송을 먼저 내지 말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준비하십시오. 이 확인판결이 공탁금에서 돈을 받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공탁금 외의 손해까지 모두 받으려고 파산채권 신고와 소송을 따로 여러 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 범위의 손해는 별제권으로 받고, 공탁금을 넘는 손해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E사는 2024년 FF저축은행이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1년 넘게 건물을 팔지 못했습니다. FF저축은행은 가처분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로 현금 5천만원을 공탁했고, 가처분은 2025년 이의 절차에서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FF저축은행이 2025년 말 파산선고를 받자 EE사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어떤 권리가 있나요?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하면, 피공탁자인 가처분채무자는 그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담보에 관해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담보물에 대해 피고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담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우선 이 공탁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처분채무자는 그 위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질권 등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 이행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은 별제권이 특정재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일 뿐이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이행소송은 별제권 행사가 아니라 파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탁금에서 어떻게 돈을 받나요?

같은 판결은 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내 확인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 내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같은 서면을 확보해 담보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1. 1

    확인의 소

    파산관재인 상대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

  2. 2

    확인판결 확정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 확보

  3. 3

    압류·추심 또는 직접 출급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나 직접 출급청구

  4. 4

    초과분 신고

    남는 손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

첫째 방법은 질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EE사가 확인판결로 손해 5천만원 이상을 인정받으면 공탁금 5천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넘는 손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담보공탁금 대응 순서

  • 공탁서 확보 - 가처분 사건의 공탁서 사본으로 공탁 금액과 공탁번호를 확인합니다. 권리 행사의 대상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가처분으로 매각이 막힌 기간, 이자 손실, 추가 비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확인의 소에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행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 공탁금 회수 실행 - 확인판결로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을 하거나 직접 출급청구를 합니다. 별제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 초과 손해 신고 - 공탁금을 넘는 손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파산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됐거나 가처분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담보 문서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전처분 담보공탁금 회수와 파산 절차 채권 행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한 가처분을 건 상대가 파산하면 손해를 받을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처분 때 법원에 맡겨 둔 담보공탁금이 있고, 가처분채무자는 그 돈에 질권자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파산절차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며, 흔히 하는 이행소송은 각하됩니다.

필요한 기록은 공탁과 손해의 날짜입니다. 공탁일과 공탁번호, 가처분 등기일과 말소일, 매각이 무산된 계약서나 매수 제안 문서, 그 기간의 대출 이자 내역이 손해를 보여 줍니다. 파산선고일과 채권신고 기간도 파산법원 공고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판결은 공탁금 출급의 문을 여는 서류입니다. 이 판결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거나 직접 출급청구를 하면 다른 파산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공탁금을 받을 수 있고, 남는 손해만 파산채권으로 배당을 기다리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전처분 담보공탁금 회수와 상대방 파산 시 채권 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배상청구권 확인의 소와 공탁금 출급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공탁서 사본·가처분 취소 결정문·손해 발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확인의 소 구성·공탁금 출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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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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