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상가 분양 가처분을 신청했더니 담보 2천만원을 내라는데 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처분 담보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미리 담보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와 제301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담보제공명령의 금액·현금 비율·제공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제공명령에는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공탁서나 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을 명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7. 분양대금을 모두 낸 상가 호실을 시행사가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명하기 전에 E씨에게 2,0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보냈고,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E씨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기간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담보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본안 재판 없이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처분이어서, 나중에 부당한 가처분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미리 담보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처분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소명의 부족을 보충하는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료가 충분할수록 담보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보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결정은 가처분 결정의 전제이므로,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기간 안에 사정을 적어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면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에서 현금과 보증서의 비율을 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공탁서 사본을 가처분 사건 법원에 제출해야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가처분이 부당했으면 담보는 어떻게 쓰이나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추정되고,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공탁금에서 먼저 배상받습니다.
가처분 담보 제공 대응 순서
- 명령 확인 -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 현금과 보증서 비율, 제공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현금 공탁 - 현금 부분은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서를 받습니다.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 나머지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제출 - 공탁서와 보증서를 가처분 사건 법원에 냅니다. 이 제출이 있어야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 회수 계획 - 본안에서 이기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공탁서 원본은 그때까지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액이 부동산 가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보증서만으로 내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소명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 본안소송까지 수행합니다.
- 1
담보제공명령
담보액·기간·현금 비율 지정
- 2
현금 공탁
공탁소에서 공탁서 수령
- 3
보증서 발급
공탁보증보험증권
- 4
법원 제출
공탁서·보증서 제출
- 5
가처분 결정
등기 촉탁으로 집행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피해자인 자기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없이 소명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묶는 절차여서, 법원은 틀렸을 때를 대비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는 벌금이 아니라 되찾는 돈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과 제공 기간 마지막 날을 놓치면 가처분이 각하되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에도 며칠이 걸리므로 명령을 받은 날 바로 현금과 보증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탁서와 보증서는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와 회수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가 이 담보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 하고, 이때 가처분 신청 당시 소명자료가 충분했는지가 책임 제한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소명자료를 먼저 갖춰 담보액을 줄이고 현금과 보증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제공명령서, 가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액의 적정성·보증서 대체 가능성·본안소송 준비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