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 건 상대가 파산했는데 담보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을 건 쪽이 파산해도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서 파산절차 밖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금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있고 이것이 파산 때 별제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탁번호와 가처분 취소 날짜, 손해액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처분을 건 상대방이 파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담보공탁의 공탁번호와 공탁일, 가처분이 취소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이 세 가지로 특정됩니다.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공탁금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밖에서 우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명의 아파트에 B회사가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리면서 매매계약이 깨졌습니다. B회사는 가처분 담보로 현금 3,000만원을 공탁했고, A씨는 이의신청 끝에 2025년 1월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 2025년 6월 B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 신고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3,000만원 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담보공탁금에 가처분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공탁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담보에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담보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정은 담보권리자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줍니다.
담보공탁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현금 공탁이면 공탁금 자체가, 보증보험증권이면 보험금 청구권이 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하면 공탁금은 누구 것이 되나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이므로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가처분채무자가 그 위에 질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권리는 파산재단의 특정 재산에 붙은 담보권으로서 별제권이 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도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제권 행사여서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에서 수시로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탁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 부분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공탁금은 어떤 절차로 받아 가나요?
먼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내 확인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은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고, 이것을 내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출급청구를 합니다.
- 1
확인의 소
파산관재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
- 2
확인판결 확보
담보권 존재 증명서류로 사용
- 3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채권 질권 실행 방식
- 4
추심·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
- 5
공탁금 출급청구
부족분은 파산채권 신고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민법 제354조, 대법원 2014다34126 판결
피담보채권이 생겼다는 확인판결 등 서면을 확보하면 담보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어 두 길 모두 열려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 조문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처분 담보공탁금 별제권 대응 순서
- 공탁 내역 확인 - 공탁번호·공탁금액·담보제공명령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담보의 대상을 특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손해액 정리 - 매매 무산, 대출 이자, 보전처분 이의 비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이행청구로 내면 각하되므로 청구취지를 확인으로 적습니다.
- 공탁금 압류·추심 - 확인판결을 담보권 존재 증명서류로 내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합니다. 추심명령 또는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으면 출급청구로 이어집니다.
- 부족분 파산채권 신고 - 공탁금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냈거나 파산관재인이 담보취소 절차를 먼저 밟은 경우에는 공탁서와 보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파산 절차의 채권 행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당한 쪽은 상대가 파산하면 「이제 받을 길이 없다」며 파산채권 신고만 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처분 때 상대가 걸어 둔 담보공탁금이 남아 있고, 이 돈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파산 소식이 오히려 공탁금부터 챙겨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처분 등기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날, 가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 파산선고일이 모두 서류로 있어야 손해와 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해제 통지서가 없으면 「가처분 때문에 매매가 깨졌다」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이 기록은 확인의 소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그 확인판결이 곧 공탁금 압류의 담보권 존재 증명서류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서 권리행사 최고를 해 오는 경우도 있어, 그 기간 안에 확인의 소를 냈다는 서류를 내지 못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금에 붙은 담보권과 파산채권을 나누어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가처분 결정문과 취소결정문·파산선고 결정문·손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확인의 소 청구취지·공탁금 출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 민법 제35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