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금액 대신 「철근 3톤」이라고 쓴 약속어음,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금액 대신 철근 수량을 적은 물품어음은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해야 하므로 금전 아닌 물건을 적으면 무효이지만, 철근을 빌려준 약정에 따라 같은 철근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근을 넘긴 날짜와 수량을 보여 주는 송장과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받은 어음과 함께 철근을 넘긴 날짜·수량·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이나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어음이 무효여도 이 자료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히지 않은 어음이라고 해서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대신 빌려준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씨는 2025년 5월 같은 현장의 다른 하도급업자 B에게서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철근 3톤을 먼저 빌려주었습니다. B는 액면란에 금액 대신 「철근 3톤」이라고 적고 지급일을 보름 뒤로 한 약속어음을 써 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B는 철근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A씨는 그 어음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액 대신 철근 수량을 적은 약속어음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어야 하고, 이 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철근이나 쌀처럼 금전이 아닌 물건을 지급하겠다고 적은 증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 될 수 없습니다.
| 액면 기재 | 어음 효력 | 청구 방법 |
|---|---|---|
| 금액(예 3,000만원) | 유효 | 어음금 청구 |
| 백지(나중에 보충) | 보충 후 유효 | 보충 후 어음금 청구 |
| 물건(예 철근 3톤) | 무효 | 대여 약정으로 청구 |
- 금액(예 3,000만원)
- 어음 효력: 유효
- 청구 방법: 어음금 청구
- 백지(나중에 보충)
- 어음 효력: 보충 후 유효
- 청구 방법: 보충 후 어음금 청구
- 물건(예 철근 3톤)
- 어음 효력: 무효
- 청구 방법: 대여 약정으로 청구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2호, 제76조, 제77조 제2항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약속어음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금액 요건이 없는 증권은 백지어음처럼 나중에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우와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금전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보충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어음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금은 청구할 수 없지만, 철근을 빌려준 약정에 따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철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근처럼 대체물을 넘겨주고 같은 것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효인 어음도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B가 직접 쓰고 서명한 문서이므로 철근 3톤을 받았고 보름 뒤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소송에서는 어음과 송장, 현장 반입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철근을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속한 날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청구와 함께, 반환하지 못하면 철근 3톤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두 청구를 묶어 두면 판결 뒤 철근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보통 반환해야 할 날의 철근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철근 값이 오르내렸다면 반환일 무렵의 거래 명세서나 시세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신 구매한 비용이나 공사 지연으로 생긴 손해가 있으면 영수증과 공정표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어음 대응 순서
- 증권 상태 확인 - 액면란에 금액이 아닌 물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대여 약정으로 청구합니다.
- 대여 사실 자료 수집 - 송장, 현장 반입 기록, 문자, 어음 원본을 모읍니다. 철근을 넘긴 날짜와 수량을 증명합니다.
- 반환 요구 - 반환 기한과 수량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환 시기 약정이 불분명하면 이 요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옵니다.
- 손해액 산정 - 반환일 기준 철근 시가와 대체 구매 비용을 정리합니다. 금전 배상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소송과 보전 - 반환 청구와 대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필요하면 B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나 현장 소장이 자재 이동을 지시했거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의 물품대금·자재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 1
자료 수집
송장·반입 기록·어음 원본
- 2
반환 요구
기한과 수량을 적은 내용증명
- 3
손해액 산정
반환일 기준 시가
- 4
가압류
상대의 공사대금 채권
- 5
소송
반환 청구와 대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급하게 자재를 빌려주고 받은 「물품어음」을 믿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금액이 없는 어음은 어음이 아니어서 어음 소송의 간편함을 누릴 수 없고, 빌려준 약정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은 자재가 언제 몇 톤 넘어갔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송장, 현장 반입 일지, 지게차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돌려 달라고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빌려준 자재는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비대차 성립과 반환 시기를 증명하고, 반환일 시가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채권에 가압류를 걸 때도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의 자재 대여와 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의 효력보다 자재가 넘어간 사실과 반환 시기를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어음 원본·철근 송장이나 반입 기록·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 효력·소비대차 성립 여부·반환일 기준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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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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