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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으로 거래처가 배서해 준 어음을 받았다면 대금 소송부터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먼저 받아 보고, 받지 못할 때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어음이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됐다면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기로 당사자가 예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와 지급장소를 확인해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만기일이 정해진 어음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거래처 같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물품대금 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대금 채권과 어음 채권이 함께 남으므로, 영수증을 써 줬더라도 대금 청구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2,800만원 대신 거래처가 배서한 다른 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5년 12월이었는데, 9월부터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A씨는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먼저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받으면 물품대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고 어음 채권과 함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어음 교부를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로 나누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래 채무자와 다르면 제3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음 교부 취지별 원인채권
지급에 갈음하여
원인채권: 소멸
청구 순서: 어음금만
지급을 위하여
원인채권: 병존
청구 순서: 어음금 먼저
담보를 위하여
원인채권: 병존
청구 순서: 선택 가능

출처 - 대법원 95다25060 판결, 대법원 2010다44019 판결

거래처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해 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어음을 받는 대신 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고 대금 채권은 없어집니다.

왜 어음금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기로 당사자가 예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물품대금 소송을 먼저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의 청구 순서
  1. 1

    어음 수령

    대금 채권과 병존

  2. 2

    만기 지급제시

    만기 또는 2거래일 안

  3. 3

    지급 거절

    어음으로 만족 못 함

  4. 4

    청구 선택

    상환청구 또는 물품대금

  5. 5

    어음 반환

    물품대금 청구 시

같은 판결은 이런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해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가 어음을 돌려받아 발행인과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지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어음을 거래처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배서인인 거래처에 어음상 상환청구를 합니다. 만기에 지급을 받지 못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1년으로 시효가 짧으므로, 부도 확인 뒤에는 어음금과 물품대금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빨리 정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면 5년, 물품 판매대금이면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어음 받은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교부 취지 확인 - 계약서나 영수증에 「대금 대신」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다룹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장소 은행에 제시합니다. 제시한 사실을 은행 확인서로 남깁니다.
  • 부도 확인 - 지급거절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어음채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사실이 증명됩니다.
  • 청구 선택 - 배서인 상환청구와 물품대금 청구 가운데 증명이 쉬운 쪽을 고릅니다.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는 어음 반환을 준비합니다.
  • 재산 보전 - 거래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대금 대신 받기로 합의했거나 만기 전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 대표들은 어음을 받아도 불안하니 만기 전에 대금 소송부터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음을 받는 순간 대금 채권은 끝났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어음금을 먼저 행사하고 받지 못할 때 대금을 청구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 만기일, 지급제시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제시를 빠뜨리면 거래처가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잃어 그 손해를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어음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거래처가 제시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할 때 이를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교부 취지와 만기 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어음금과 물품대금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와 어음 앞뒷면 사본·세금계산서·은행 지급거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취지·청구 순서·어음 반환과 소구권 보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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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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