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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 후 목록에서 빠지거나 잘못 적은 채권자가 소송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 자체를 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면책되지만, 알고 있던 채무를 적지 못했거나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와 대법원 판례는 채무를 알면서 빠뜨린 경우를 악의로 보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으면 예외로 합니다. 지금은 누락 채무를 몰랐던 이유를 보여 주는 배당표나 은행 안내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면책 뒤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 사본과 누락된 채무를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경매 배당표, 은행 안내문)를 먼저 모으십시오. 누락이 「알고도 빠뜨린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면책 뒤 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발견됐다고 해서 면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채권 하나만 따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은행 대출로 산 아파트가 2023년 경매로 넘어가자 대출금은 다 정리됐다고 믿고, 2024년 파산을 신청하면서 같은 은행의 카드대금 700만원만 목록에 적었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린 공공기금은 실수로 보증기관 이름과 주소로 적었습니다. 2025년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은행은 배당받지 못한 대출금 3,200만원을, 기금은 대여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그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빠뜨렸다면 면책됩니다.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적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목록 누락·오기 유형별 면책 여부
채무 자체를 몰라 누락
채무 인식: 없음
채권자의 파산 인지: 무관
면책 여부: 면책
알면서 실수로 누락
채무 인식: 있음
채권자의 파산 인지: 없음
면책 여부: 비면책
알면서 누락
채무 인식: 있음
채권자의 파산 인지: 있음
면책 여부: 면책
채권자 이름을 잘못 기재
채무 인식: 있음
채권자의 파산 인지: 없음
면책 여부: 비면책 가능
채권자 이름을 잘못 기재
채무 인식: 있음
채권자의 파산 인지: 있음
면책 여부: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뺍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여기서 「악의」를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경매로 대출금이 다 정리됐다고 믿어 잔존 대출금을 적지 않은 경우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의 카드대금을 목록에 적어 둔 사정도 일부러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누락 채권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라도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채권을 목록에 올려 그 은행이 파산선고 결정을 송달받았다면, 그 은행은 파산선고를 안 채권자입니다.

누락 채권을 비면책으로 하는 이유는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면책 이의 신청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를 알았던 채권자는 이 기회를 가졌던 셈입니다.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명칭이나 주소를 다른 기관으로 잘못 적었다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원칙적으로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다른 경로로 파산선고를 알지 못했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누락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 악의 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기관 이름을 적었는데 실제 채권자가 기금이었다면, 기금이 보증기관과 같은 채권을 다룬다는 사정이나 기금이 파산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고의로 낸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이지만, 과실로 잘못 적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채권 특정 - 소송이나 독촉의 대상 채권을 대출일·원금·계좌번호로 특정합니다. 목록의 다른 채권과 같은 채권인지도 확인합니다.
  • 인식 경위 자료 확보 - 경매 배당표, 대출 완제 안내, 은행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채무가 없다고 믿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몰랐던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채권자의 파산 인지 확인 - 사건기록에서 그 채권자나 같은 기관에 파산선고 결정·면책 심문 통지가 송달됐는지 봅니다. 인지가 확인되면 단서 조항으로 면책을 주장합니다.
  • 소송 대응 - 이행 소송에서는 면책 항변을 하고,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새 파산 신청 검토 - 비면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면 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났는지 따져 다른 채무 조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된 채권이 보증채무이거나 채권자와 가족·지인 관계라면 사건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면책 후 비면책채권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누락 채권 청구를 받았을 때
  1. 1

    누락 채권 특정

    대출일·원금으로 목록과 대조

  2. 2

    인식 경위 자료

    배당표·완제 안내 확보

  3. 3

    파산 인지 확인

    사건기록 송달 내역 확인

  4. 4

    면책 항변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실무상 착안점

면책 뒤 소장을 받은 분들은 「목록에서 하나 빠졌으니 면책이 통째로 무효」라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빠진 채권 하나만 따로 판단하고, 그 채권도 채무자가 몰랐거나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반대로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갈립니다. 경매 배당표를 받은 날, 은행이 잔존 채무를 안내한 날, 파산선고 결정이 그 은행에 송달된 날을 시간 순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는 법원이 「알면서 빠뜨렸다」고 볼 여지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의 이행 소송에서 면책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을 없앨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악의 여부는 채무자가 소명해야 하는 사정이 많아, 자료가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면책 후 비면책채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누락 경위를 보여 주는 금융 자료와 사건기록의 송달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면책 항변과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목록 사본·면책결정문·경매 배당표·채권자가 보낸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누락 채무에 대한 인식 여부·채권자의 파산선고 인지·면책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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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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