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책 뒤 채권자가 목록에 원금만 적혔다며 이자를 달라고 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면책 신청 때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와 원금을 적었다면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면책되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이 목록에 있으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자 같은 부수채권도 악의로 빠뜨린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면책결정 확정증명원과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부터 챙기십시오.
채권자가 이자를 요구하면 면책결정 확정증명원과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을 보여 주고, 갚을 책임이 없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말로 갚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자 부분을 빠뜨렸다고 면책을 다시 신청하거나 채권자목록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이 목록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지인에게 빌린 3,00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적었고, 2026년 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예전에 받아 둔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목록에 이자가 없었으니 밀린 이자와 지연손해금 1,200만원은 면책되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I씨는 이자를 따로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만 적었으면 이자는 면책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자도 면책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만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와 원금 내역을 적어 냈다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악의로 빠뜨린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I씨는 지인을 채권자로, 원금 3,000만원을 채권으로 적었으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 1,200만원도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면책되지 않나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 없더라도 면책됩니다.
| 목록 기재 상태 | 면책 여부 |
|---|---|
| 채권자·원금 기재, 이자 누락 | 이자까지 면책 |
| 채권자 자체 누락(알면서) | 면책 안 됨 |
| 채권자 누락, 채권자가 파산 사실 앎 | 면책 |
| 채권자 누락, 존재를 몰랐음 | 면책 |
- 채권자·원금 기재, 이자 누락
- 면책 여부: 이자까지 면책
- 채권자 자체 누락(알면서)
-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 채권자 누락, 채권자가 파산 사실 앎
- 면책 여부: 면책
- 채권자 누락, 존재를 몰랐음
- 면책 여부: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이 규정의 목적은 목록에서 빠져 이의신청 기회를 잃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 자체를 빠뜨린 경우와 원금만 적고 이자를 빼놓은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채권자 이름과 원금이 목록에 있었다면 그 채권자는 절차를 알고 이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이자로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된 채무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력을 없애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면책된 걸 알면서 집행하면 제재가 있나요?
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면책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 기록이 중요합니다. 알림을 받고도 집행했다면 면책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쉽게 드러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독촉만 하는 경우는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갚을 책임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면책 후 이자 청구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과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서면 답변 - 채권자에게 원금이 목록에 있어 이자도 면책됐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을 기록해 둡니다.
- 집행 여부 확인 - 채권자가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압류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면책 확정 사실이 이의 사유가 됩니다.
- 과태료 신고 - 면책 사실을 알고도 집행했다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 이름 자체를 빠뜨렸거나 채권의 원인을 다르게 적었다면 목록 기재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보
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
- 2
서면 답변
내용증명으로 면책 통지
- 3
집행 확인
압류 신청 여부
- 4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가 이자는 따로라며 청구하면 불안해서 일부라도 갚는 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이 목록에 있으면 이자도 면책된다고 봅니다. 갚을 책임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면책 사실을 알린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붙인 내용증명이나 문자 한 통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뒤에 집행을 하는 경우 면책 사실을 알고도 집행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씁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내고, 채권자가 버티면 과태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말로 갚겠다고 약속하면 새로운 채무를 인정했다는 주장의 빌미가 되니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응해 왔으며, 채권자목록 기재 내용과 면책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로 대응하는 방식을 씁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 채권자의 청구서나 문자,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준비해 주시면, 이자 채권의 면책 여부와 청구이의의 소 제기, 과태료 요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