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명부상 단독 주주인데 동업자가 숨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으면 주주로 추정되므로, 동업자가 지분 일부를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한다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동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주금을 냈거나 동업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쪽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동업약정서가 어느 회사, 어느 사업을 대상으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회사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 달라고 요구해도, 회사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심사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 증명 없이 명부를 고쳐 주면 그 기재는 적법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요구와 회신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내가 먼저 주금 전액의 출처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부상 주주라는 사실로 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릴 증거는 지분을 주장하는 동업자가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혼자 발기인이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세우고 주식 전부를 인수했습니다. 설립 무렵 영업을 맡을 C씨를 영입해 이사로 등기하고 매달 정해진 보수를 지급했으며, 함께 사업을 키우자는 동업약정서를 썼지만 이 회사 지분을 나눈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2025년 회사를 떠난 C씨는 처음부터 지분 일부가 자기 몫이었다며 주식을 넘기고 그동안의 이익을 나누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소송을 기다릴지, 먼저 소송을 내 정리할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부상 주주인 내가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쪽이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다27755 판결은 대표가 주금을 모두 냈다는 이유만으로 명부상 주주를 명의수탁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동업관계를 들어 명의신탁을 다투는 명부상 주주에게 증명을 요구한 것은 증명책임을 거꾸로 지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의 이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회사도 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부 기재가 무권리자를 주주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누가 주식의 주인인지는 증거로 따로 판단합니다.
동업약정이 있으면 지분을 나눠야 하나요?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명부상 주식의 일부가 동업자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주금을 냈더라도 그 원인은 명의신탁 말고도 한쪽의 출자의무를 정한 동업관계,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 주주인지는 명의자와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명부 등재의 경위, 등재 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동업자의 주장 | 확인할 점 | 근거 판결 |
|---|---|---|
| 동업약정이 있었다 (핵심 행) | 약정 대상 회사와 지분 문구 | 대법원 2007다27755 |
| 주금 일부를 내가 냈다 | 출자·차용 등 송금 원인 | 대법원 2007다27755 |
| 회사에서 돈을 받아 왔다 | 배당인지 보수·수수료인지 | 대법원 2016다240338 |
| 형사판결에 주주로 나온다 | 진술 경위와 특별한 사정 | 대법원 95다21884 |
| 회사 명부를 고쳐 놓았다 | 취득 증명 없는 명의개서 | 대법원 2018다261322 |
숨은 지분은 주장하는 동업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07다27755, 2016다240338, 95다21884, 2018다261322 판결
그래서 동업약정서가 어느 회사, 어느 사업을 대상으로 했는지부터 봅니다. 다른 사업이나 다른 회사의 지분만 정한 약정이라면 이 회사 주식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동업자가 회사에서 받아 온 돈이 배당이었는지, 이사 보수나 급여, 영업 수수료였는지도 따져 봅니다. 원천징수 내역과 보수 지급 근거 서류가 있다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흔적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나 세무조사 기록에 공동 주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다르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확정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지분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이 조사 절차마다 유불리에 따라 바뀌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하급심에서 실제로 형사판결과 다르게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59407 판결(확정)은 명부상 단독 주주가 동업자를 상대로 그 동업자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앞선 확정 형사판결이 두 사람을 공동 주주로 판시했는데도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의 근거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었고, 그 뒤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에서 진술이 바뀌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절차마다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으며, 동업계약서나 명의신탁 약정서, 주금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동업자가 받은 돈도 배당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조사에서 편의상 동업자와 지분을 나눈 것처럼 말한 기록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 이유와 당시 질문의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억을 맞춘 확인서를 새로 만들기보다 당시의 조서, 계좌 내역, 회사 서류로 설명하는 편이 믿음을 얻습니다.
먼저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야 하나요?
동업자가 지분을 주장하며 실제로 다투고 있고 그 때문에 내 지위가 불안하다면, 동업자를 상대로 그 주식이 내 것이라는 확인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4다202652 판결(파기환송)은 명부상 주주라도 회사와 그 대표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그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내 편이고 다투지 않는다면 회사까지 피고로 삼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먼저 소송을 내면 언제 판단을 받을지 내가 정할 수 있고, 동업자의 주장이 투자 유치나 지분 거래를 계속 가로막는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업자가 내용증명만 보내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반박해 두고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업자가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오면 이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다툼을 본안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숨은 지분 주장 대응 순서
- 설립·증자 서류 확인 -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 납입 증명, 증자 때 신주인수 서류를 모아 주식을 누가 인수했는지 봅니다.
- 동업약정 대상 확인 - 동업약정서가 이 회사 지분을 정했는지, 다른 사업이나 회사만 정했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 돈의 성격 정리 - 동업자에게 준 돈이 배당인지 보수·급여·수수료인지 원천징수 내역과 결의서로 구분합니다.
- 진술 기록 점검 - 수사나 세무조사에서 나와 동업자가 지분을 어떻게 말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바뀐 이유를 확인합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동업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먼저 구할지, 상대의 소송이나 가처분을 기다려 방어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가 실제로 주금을 보냈거나 지분 이전을 약속한 문서가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회사의 주주 지위 분쟁과 주주권 확인 소송,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설립·증자 서류
주식 인수자 확인
- 2
동업약정 대상
이 회사 지분 문구 여부
- 3
돈의 성격
배당과 보수 구분
- 4
진술 기록
조사 단계별 정리
- 5
소송 방식
확인 소송 또는 방어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의 숨은 지분 주장은 사이가 틀어진 뒤에 나옵니다. 함께 일할 때는 지분 얘기를 미뤄 두었다가, 퇴사나 회사 매각을 앞두고 처음부터 절반이었다거나 일부가 내 몫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명부상 주주는 자기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위축되기 쉽지만, 증명책임은 지분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때 만들어진 기록에서 갈립니다. 동업약정서의 대상이 이 회사였는지, 주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동업자에게 준 돈을 보수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했는지가 하나씩 증거가 됩니다. 수사나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도 남아 있으므로, 조사 단계마다 무엇을 말했는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먼저 확인 소송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분 다툼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투자 유치나 지분 매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형사 고소나 사후에 만든 확인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있는 자료로 설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회사의 주주 지위 분쟁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서류와 돈의 흐름, 조사 단계별 진술을 날짜순으로 맞춰 숨은 지분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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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59407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0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