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쇼핑몰 사업자등록과 입금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미배송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쇼핑몰 운영자에게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금 계좌 명의까지 쓰게 허락한 사람은 그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구매자에게 실제 운영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고, 대법원도 사이트에 대표자와 입금 계좌가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표시된 사안에서 이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문 당시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 정보와 입금한 계좌 명의를 캡처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물건이 오지 않고 운영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사업자 정보 화면과 주문 내역을 캡처하고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었다는 사정은 이 화면으로 증명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사기에 가담했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실과 그 이름을 보고 거래했다는 사정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한 가전 쇼핑몰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2,80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대금을 쇼핑몰이 안내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는 대표자 I씨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입금 계좌 예금주도 I씨였습니다. 물건 대부분이 오지 않아 알아보니 실제 운영자는 J씨였고, I씨는 J씨에게 사업자등록과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요?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요건은 명의 사용의 허락, 그 명의로 한 영업, 상대방의 오인 세 가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허락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대금 계좌 명의까지 제공했다면 영업에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3다36392 판결은 사이트에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 표시되고 입금 계좌도 명의대여자 이름이던 사안에서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매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면책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구매자 사정 | 명의대여자 책임 |
|---|---|
|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음 | 연대 책임 |
| 명의대여 사실을 앎 | 면책 |
| 모른 데 중대한 과실 | 면책 |
-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음
- 명의대여자 책임: 연대 책임
- 명의대여 사실을 앎
-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 모른 데 중대한 과실
-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출처 - 상법 제24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일반 소비자가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를 보고 주문했다면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운영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거나, 운영자가 명의를 빌렸다고 미리 말했다면 오인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쪽에서 이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명의로 한 영업 거래에서 생긴 채무 전부를 실제 운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생긴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며, 구매자는 운영자와 명의대여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대신 갚았다면 실제 운영자에게 구상할 문제입니다.
다만 거래와 관계없는 운영자의 개인 불법행위까지 명의대여자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입은 손해가 명의로 한 영업 거래에서 생긴 것인지를 주문서와 결제 기록으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 상품 페이지, 주문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었다는 근거입니다.
- 이체 기록 확보 -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예금주 이름을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 제공이 명의 사용 허락의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자 정보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등록 명의를 확인합니다. 폐업 여부와 폐업일도 함께 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실제 운영자와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대금 반환이나 배송을 요구합니다.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소송·지급명령 -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대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명의대여자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 전에 실제 운영자를 알고 있었거나 결제대행사를 거쳐 계좌 명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사업자 명의 차용을 둘러싼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떼인 구매자들은 운영자가 잠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자기는 장사를 한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자등록과 계좌 명의를 내준 순간 거래 상대방에게는 영업주로 보입니다. 이름값만큼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다툼은 주문 당시 무엇을 보았는지로 정리됩니다. 사이트 하단의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입금 계좌 예금주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화면이 있어야 합니다. 쇼핑몰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닫히므로, 캡처 날짜와 이체일을 맞춰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명의대여자의 오인 부정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운영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명의대여자를 공동 피고로 세우고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길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와 사업자 명의 차용이 얽힌 거래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표시된 명의와 결제 계좌를 먼저 확정한 뒤 실제 운영자와 명의대여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내역·이체확인증·사이트 사업자 정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 사용 허락의 인정 여부·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명의대여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