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제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 선 친구의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도 보증 선 친구의 보증채무는 없어지지 않고, 채권자는 친구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적어 면책을 받으면, 친구가 나중에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해도 채무자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로 보증인과 보증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면책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은행 채권과 함께 보증 선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적으십시오. 친구를 알면서 빠뜨리면 친구의 구상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증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파산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대신 갚기 전이라도 장래의 구상권자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2년 식당을 열면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고, 친한 친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2025년 폐업했고 다른 빚까지 겹쳐 2026년 가을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L씨는 자신이 면책을 받으면 친구의 보증채무도 없어지는지, 친구가 은행에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면책받으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면책받는 바로 그 상황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채무 자체는 남고 채무자에게 갚을 책임만 없어지는 것이라,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따라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은행은 L씨의 면책과 관계없이 친구에게 5,000만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친구를 적어 면책을 받았다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친구가 면책 뒤에 은행에 갚아 구상권을 얻더라도, 그 구상권은 새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 파산선고 때 이미 있던 장래의 구상권이 현실화된 것이라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파산채권으로 보고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구상권도 L씨 파산절차의 파산채권이고, 면책 대상입니다.
친구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L씨가 보증 사실을 알면서 친구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친구의 구상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보증채무 | 채무자 구상 책임 |
|---|---|---|
| 목록에 기재 | 남음 | 면책 |
| 알면서 누락 | 남음 | 면책 안 될 수 있음 |
| 누락, 보증인이 파산 사실 앎 | 남음 | 면책 |
- 목록에 기재
- 보증채무: 남음
- 채무자 구상 책임: 면책
- 알면서 누락
- 보증채무: 남음
- 채무자 구상 책임: 면책 안 될 수 있음
- 누락, 보증인이 파산 사실 앎
- 보증채무: 남음
- 채무자 구상 책임: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제567조
다만 친구가 L씨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 없어도 면책됩니다. 이 예외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목록에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법원도 보증인에게 절차 참여 기회를 주려고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적게 합니다.
보증인 친구는 파산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친구는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이미 파산절차에 참가했다면 친구는 따로 참가할 수 없고, 친구가 은행에 갚은 만큼 은행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나눌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로 끝나므로 친구가 실제로 받을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은행과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면 친구 자신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 보증인 대응 순서
- 보증 내역 확인 - 보증계약서로 보증인, 보증 금액,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 작성 - 은행 채권 아래에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적습니다. 보증 금액과 원인도 함께 적습니다.
- 친구에게 설명 - 친구에게 은행 청구가 갈 수 있다는 점과 절차 통지가 간다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구상금 청구가 오면 이것으로 답합니다.
- 청구 대응 - 친구가 구상금 소송을 내면 면책 확정 사실을 항변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구가 보증 대가로 담보를 받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돈을 빌린 공동채무자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가 얽힌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뒤 구상금 분쟁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 선 친구에게 미안해서 친구 이름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친구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아, 친구가 은행에 갚은 뒤 채무자에게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친구를 적는 것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증계약서와 대출약정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인 이름, 보증 한도, 연대보증 여부가 적힌 서류가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장래의 구상권자를 정확히 적을 수 있고, 뒤에 누락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면책 뒤 친구가 구상금 소송을 내면 채권자목록 사본과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목록에 친구가 적혀 있으면 법원은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혀 있지 않으면 채무자가 보증 사실을 몰랐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가 얽힌 개인파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인을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먼저 정리하고 면책 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 보증계약서, 채무 내역서, 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의 채권자목록 기재 방법과 면책 뒤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민법 제441조 제1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