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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뒤로 적어 준 수표를 약속보다 일찍 은행에 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는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돼도 은행이 지급해야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일찍 제시해 부도가 나 손해를 입었다면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은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도 제시된 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발행일 이후에 제시하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모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속보다 일찍 제시돼 부도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두십시오.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에 적은 날짜가 지나야 은행이 지급한다고 믿고 잔고를 늦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날짜와 상관없이 제시된 날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6월 커피 원두 대금 1,200만원을 치르면서 발행일을 열흘 뒤로 적은 당좌수표를 공급업체에 건넸습니다. 공급업체 대표는 적힌 날짜 뒤에 은행에 넣겠다고 문자로 약속했지만 이틀 뒤 바로 제시했고, 잔고가 부족해 수표는 부도 처리됐습니다. A씨는 은행 거래정지 통보를 받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도 은행이 지급하나요?

지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은 수표를 일람출급으로 하고 이에 어긋나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며, 기재된 발행일이 오기 전에 지급을 받으려고 제시된 수표는 제시된 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발행일을 실제보다 뒤로 적은 선일자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짜 전에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수표를 주고받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은행이나 수표 자체의 효력을 막지 못합니다. 당좌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그날 바로 부도 처리됩니다.

약속보다 일찍 제시돼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해 발행일 전에 제시했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발행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일자수표 조기 제시 시 법률관계
은행과 소지인
결론: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함
발행인 형사책임
결론: 예금부족 부도 시 부정수표
수표 회수·처벌불원
결론: 공소 제기 불가
발행인과 소지인
결론: 약정 위반 손해배상

출처 - 수표법 제28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민법 제390조

다만 이 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도 직후 소지인과 합의해 수표를 돌려받는 것이 형사 절차를 막는 방법입니다.

약속을 어긴 소지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뒤에 제시하기로 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약정이므로, 소지인이 이를 어기고 일찍 제시해 부도가 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부도로 거래정지를 당해 생긴 영업 손해, 급히 자금을 빌리며 낸 이자, 형사 절차 대응 비용 등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손해와 조기 제시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은 청구하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도 발행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수표를 줄 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발행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잔고를 채우지 않을 사정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소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일자수표 조기 제시 대응 순서

  • 약정 증거 확보 - 발행일 이후 제시하기로 한 문자, 메모, 거래 계약서를 모읍니다.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수표 회수 또는 처벌불원 - 부도 금액을 마련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둡니다.
  • 거래정지 해소 - 은행에 부도 금액을 입금하고 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손해 정리 - 부도로 생긴 영업 손해, 추가 이자, 비용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소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제3자에게 넘어가 그 사람이 제시했다면 약정 위반을 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유통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의 변론과 수표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일자수표를 준 발행인들은 수표에 적은 날짜가 은행을 묶어 준다고 믿습니다. 은행은 날짜와 상관없이 제시된 날 지급하므로, 날짜는 받는 사람과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잔고를 늦게 채운 발행인이 부도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표를 건넬 때 남겨야 할 것은 제시 약속입니다. 「○월 ○일 이후에 은행에 넣겠다」는 문자, 거래 계약서의 지급 조건 문구가 있어야 나중에 약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도 통보를 받은 시각과 소지인에게 연락한 시각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여부를 가르고, 민사 소송에서는 약속 기록과 손해 증빙이 배상액을 정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수표 회수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일자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사건과 수표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회수와 처벌불원 합의를 먼저 진행한 뒤 약정 위반 손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제시 약속을 적은 문자나 메모·은행 부도 통지서·손해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표단속법 대응·수표 회수 합의·약정 위반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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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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