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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지연을 묵인하던 원청이 갑자기 위탁을 취소하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납기 지연을 알고도 작업을 계속 시켰다면 갑작스러운 위탁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청구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지연 원인이 원청에 있으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되고, 보증금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 정리까지 담았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청이 납기 지연을 알고도 작업을 계속 시킨 기록, 납기 조정 협의 메일, 추가 물량 지시 자료를 모으십시오. 보증기관에서 이행보증금 청구 통지가 오면 지급 전에 이의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원청이 납기 지연을 알고도 묵인하며 작업을 계속 시켰다면, 갑작스러운 위탁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청구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납기 지연이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인지는 원청이 납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보증금도 위약금 성격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계약서에 적힌 대로라고 한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 3. 플랜트 회사로부터 이송설비 제작을 위탁받았고, 납기는 2025. 6.이었습니다. 원청의 설계 확정이 늦어지면서 납기를 넘겼지만, 원청은 별말 없이 작업을 계속 지시했고 추가 물량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2026. 2. 원청은 지속적인 납기 지연을 이유로 위탁취소를 통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증빙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E사 대표는 보증금을 다 물어야 하는지, 추가 물량 대금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기를 넘겼으면 원청이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나요?

납기를 넘긴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납기 지연이 원청의 설계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때문이었다면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지연을 알고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고 작업과 추가 물량을 계속 지시했다면, 납기 조정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연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위탁취소 전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내야 하나요?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위반 시 원청에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고,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사정과 늘리는 사정
판단 요소수급사업자에 유리원사업자에 유리
지연 원인원청 설계·자료 지연수급사업자 자체 공정 문제
원청 대응 (핵심 행)지연을 알고도 작업 계속 지시기한을 정해 이행을 독촉
납품 정도상당 부분 납품 완료납품 실적 거의 없음
보증금 문구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위약벌로 명시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민법 제398조

감액 여부는 원청의 실제 손해 규모, 지연의 원인과 경위, 이미 납품한 부분의 가치, 원청이 지연을 묵인한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원청이 납기 지연을 알고도 작업을 계속 시킨 사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나아가 취소 자체가 부당하다면 보증금을 청구할 전제가 무너집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을 「위약벌」로 적었다면 감액 대신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추가 물량 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이 추가 물량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받았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위탁을 할 때도 대금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합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기 지연의 원인이 원청의 설계·자료 지연에 있었나요?

    원인별 날짜표를 만들어 취소 사유를 반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2. 납기가 지난 뒤에도 원청이 작업을 계속 지시했나요?

    작업 지시 메일과 회의록을 묶어 묵인 사정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3. 이행보증금이 보증기관 보증으로 걸려 있나요?

    보증기관에 청구의 부당성을 서면으로 먼저 알립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4. 추가 물량 지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이 사안처럼 추가 물량의 증빙이 부족하면 금액 산정이 어려워 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 대금과 이행보증금 문제를 함께 묶어 「서로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물량 자료가 약할수록 보증금 청구를 막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늦어져 관리비 같은 비용이 늘었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위탁이 취소되기 전에 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연이 원청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어서, 나중에 원청이 지연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위탁취소·이행보증금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반박 자료 확보 - 설계 확정 지연, 원청의 납기 조정 협의, 작업 계속 지시 기록을 모읍니다.
  • 보증기관에 이의 제기 - 이행보증금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 전에 취소의 부당성과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기성·추가 물량 정리 - 납품한 부분과 추가 물량을 수량과 금액으로 정리해 대금 청구 근거를 만듭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일괄 정리를 시도합니다.
  • 소송 대비 - 조정이 안 되면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기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원청이 지연을 알고도 작업을 계속 시켰는지에 따라 위탁취소의 정당성과 보증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위탁의 부당한 위탁취소와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에서 하도급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분쟁은 「납기가 언제였는가」보다 「원청이 납기를 어떻게 다뤘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납기 이후에도 원청이 보낸 작업 지시, 설계 변경 메일, 공정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원청이 지연을 묵인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증이 걸려 있으면 원청은 보증기관에 바로 청구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한 뒤에는 구상 청구가 들어오므로, 청구 통지를 받는 즉시 보증기관에 이의를 내고 분쟁조정이나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비 위탁 거래의 부당한 위탁취소,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추가 물량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기 관리 경위와 보증 구조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 이행보증금 감액·채무부존재
  • 하도급 분쟁조정
  • 추가 물량 대금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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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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