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네일샵 인테리어 하자가 한 달 만에 생겼다면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인테리어 하자가 있으면 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을 받을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이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을 정하고, 청구는 공사를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자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를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전부 먼저 치러야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남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6월 네일샵 인테리어를 2,500만원에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800만원을 냈습니다. 7월 초 공사를 넘겨받았는데 3주 만에 천장 조명 절반이 꺼지고 세면대 배수가 역류했습니다. 업자는 잔금 700만원을 먼저 주면 보수하겠다고 했고, F씨는 다른 업체에서 보수비 250만원 견적을 받아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를 발견하면 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일샵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이므로,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벽지 이음새가 조금 벌어진 정도라면 전면 재시공보다는 손해배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됩니다. 조명이 켜지지 않거나 배수가 역류하는 것처럼 영업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중요한 하자로 봅니다.
계약 자체를 없애는 해제는 어렵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인테리어는 이 예외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자 보수 전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네, 손해배상을 제공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업자가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잔금을 주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남은 잔금 | 700만원 |
|---|---|
| 보수비 견적(유보 가능) | 250만원 |
| 먼저 지급할 금액 | 4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거절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잔금을 붙잡고 있으면 신의칙상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하자 보수비 견적을 받아 그 금액에 맞는 범위에서 지급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대금은 먼저 주고 하자 부분만 유보하는 방식도 씁니다. 예를 들어 잔금 700만원 가운데 보수비 견적 250만원만 유보하고 450만원은 먼저 지급하는 식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사를 넘겨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하자 보수, 손해배상, 해제는 모두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공사라면 일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공사 인도일
1년 기간 시작
하자 발견
사진 기록·보수 요구
인도 후 1년
보수·손해배상 청구 마감
건물 공작물
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출처 - 민법 제670조, 제671조
건물 구조나 지반과 관련된 공사라면 기간이 더 깁니다.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으로 된 목적물은 10년간 담보책임을 지고,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벽체를 새로 세우거나 방수층을 시공한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을 보고 따집니다.
인테리어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발견한 날짜와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비교할 수 있게 찍습니다.
- 보수 요구 통지 -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년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보수비 견적 - 다른 업체에서 하자 보수 견적을 받습니다. 잔금을 얼마까지 유보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잔금 유보 - 견적 금액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미룹니다. 나머지 대금은 계약대로 지급합니다.
- 소송·조정 - 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업자가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맞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나 지체상금 특약이 따로 있거나 업자가 이미 잔금 소송을 냈다면 계약서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손해배상 등 사업장 운영 중 생기는 민사 분쟁의 소송과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가게 주인들은 잔금을 모두 쥐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업자들은 잔금부터 받아야 보수하겠다고 버팁니다. 실제로는 하자 보수비에 맞는 범위에서만 잔금을 유보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으면 오히려 지체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사진입니다. 공사를 넘겨받은 날,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1년 제척기간과 동시이행 항변의 기준이 됩니다.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에 하자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따로 저장해 둡니다.
이 기록은 업자가 잔금 청구 소송을 냈을 때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 주장의 근거가 되고, 하자 감정 신청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업자 재산에 집행할 때도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하자 발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보수비 견적에 맞춰 잔금 유보 범위와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테리어 공사계약서·하자 사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보수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 보수 청구 가능 여부·잔금 유보 범위·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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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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