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외국인이 국내 회사 지분을 사려는데 투자 제한 업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국가안전·공공질서나 보건위생·환경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되고 업종별로 제외업종과 제한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이 제한 사유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가 업종과 허용비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투자 대상 회사의 업종코드와 업종별 매출 비중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가안보 문제가 걱정되는 투자라면 신고 전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가 제한업종을 조금 겸하고 있더라도 그 매출이 전체의 1% 이하라면 제한업종 규정에 묶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미디어 투자사 A사는 2025년 국내 온라인 뉴스 제공업체의 지분 40%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거의 확정한 뒤에야 뉴스 제공업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고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일 때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는 지분을 24%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업종 확인을 계약 협상 전에 했다면 실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이 세 가지를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대통령령과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률의 세 가지 사유를 직접 따지기보다 투자 대상 회사의 업종이 고시의 제외업종이나 제한업종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제한업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 업종이고, 제한업종은 허용기준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이 제외업종을, 별표 2가 제한업종과 허용기준을 정합니다.
| 업종 | 허용기준 |
|---|---|
| 원자력 발전업 | 미개방 |
| 지상파·라디오 방송업 | 미개방 |
| 신문 발행업 | 50% 미만(일간신문 30% 미만) |
| 뉴스 제공업 | 25% 미만 |
| 항공운송사업 | 50% 미만 |
| 유선통신업 | 49% 이하 |
| 육류 도매업 | 50% 미만 |
- 원자력 발전업
- 허용기준: 미개방
- 지상파·라디오 방송업
- 허용기준: 미개방
- 신문 발행업
- 허용기준: 50% 미만(일간신문 30% 미만)
- 뉴스 제공업
- 허용기준: 25% 미만
- 항공운송사업
- 허용기준: 50% 미만
- 유선통신업
- 허용기준: 49% 이하
- 육류 도매업
- 허용기준: 50% 미만
출처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2
- 제외업종 예 - 입법기관·법원·검찰·경찰 같은 공공행정,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노동조합, 종교·정치 단체, 중앙은행 등입니다. 다만 학원과 성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 미개방 제한업종 -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은 허용기준 없이 막혀 있습니다.
- 비율 제한 업종 - 신문 발행업은 50% 미만(일간신문은 30% 미만), 뉴스 제공업은 25% 미만, 항공운송사업·육류 도매업·육우 사육업은 50% 미만, 유선통신업은 49%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금지업종과 부분 허용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고, 부분 허용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는 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비율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 매출이 조금 섞인 회사에 투자한 뒤 비중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후 제한업종 매출이 전체 매출의 1%를 넘게 되면, 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용비율을 넘는 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팔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 당시 1% 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결산 때마다 업종별 매출 비중을 따로 집계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한업종을 허용기준을 넘겨 운영하거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 지분을 허용기준을 넘겨 사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가안보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막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외국인이 이미 있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려 하고, 그 투자가 방위산업물자 생산 지장,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수출허가 물품·기술, 국가기밀 공개,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우려 등에 해당하면 국가안보위해 심사를 받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 1
사전확인 요청
신고 전 요청하면 30일 이내 통지
- 2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90일 이내,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 3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결정
보고일부터 45일 이내, 조건부 허용 가능
- 4
위해 결정 시 지분 양도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승인 시 1년 범위 연장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심사는 전문위원회가 90일 이내(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에 사전검토하고, 그 보고일부터 4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결정합니다. 국가안보위해로 결정되면 이미 취득한 지분은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고, 부득이하면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취득한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확인 대응 순서
- 업종코드 확인 -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특정합니다. 코드가 정해져야 제외·제한업종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시 대조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와 대조해 허용비율을 확인합니다. 비율을 넘으면 거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매출 비중 계산 - 제한업종 매출이 전체의 1%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이하라면 제한업종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보 사전확인 - 경영권 취득과 핵심기술 보유가 겹치면 신고 전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신고·허가 구분 - 방위산업체 투자인지 확인해 허가 대상이면 미리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사면 의결권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항공사업법처럼 개별 법률이 외국인 지분을 따로 제한하는 업종이라면 그 법률과 인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우니 지분 비율은 협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뉴스 제공업 25% 미만, 신문 발행업 50% 미만처럼 고시가 정한 숫자를 넘는 순간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상보다 업종코드 확인이 먼저입니다.
투자 후에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한업종 매출이 1%를 넘은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6개월 양도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결산 때마다 업종별 매출 집계표와 이사회 결산 승인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가안보 사전확인을 요청했다면 요청일과 자료 보완 요구일, 보완 완료일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뒤에 주식 양도 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언제인지, 보완 기간이 얼마나 빠지는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지고,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구할 때도 이 날짜들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대상 회사의 업종코드와 매출 비중을 먼저 확정한 뒤 허용비율과 안보심사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업종별 매출 자료·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제외·제한업종 해당 여부·허용비율 초과 여부·국가안보 심사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3항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5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5항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