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금 송금과 세금 감면을 한국 기업처럼 보장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배당금·주식 매각대금·장기차관 원리금의 해외송금을 신고 내용에 따라 보장하고, 영업에서 내국민과 같은 대우와 조세감면의 같은 적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이 세 가지 보호를 명문으로 둡니다. 지금은 신고증명서와 등록증명서의 지분율이 현재 주주명부와 같은지 확인해 두십시오.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의 지분율이 지금 주주명부와 같은지부터 맞춰 보십시오. 외국환은행은 송금할 때 그 대외송금이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배당금을 보낼 때마다 정부에 따로 허가를 받는 구조는 아니고, 외국환은행이 이미 신고·등록된 외국인투자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뒤 송금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모회사 A사는 2024년 국내에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자회사를 세우면서 지분 100%를 외국인투자로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5년 일부 지분을 국내 협력사에 넘겼지만 변경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첫 배당금을 모회사로 보내려 하자 외국환은행은 등록된 지분율과 실제 지분율이 달라 송금 정당성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자회사는 변경등록을 먼저 마친 뒤 배당금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긴 배당 같은 과실, 주식 매각대금, 5년 이상 장기차관 계약에 따른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이나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이 보장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예외 |
|---|---|---|
| 대외송금 보장 | 배당·매각대금·장기차관 원리금 송금 보장 | 신고·허가 내용 기준 |
| 내국민대우 | 영업에서 한국 기업과 같은 대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 |
| 조세감면 같은 적용 | 한국 기업 감면 규정을 같이 적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 |
- 대외송금 보장
- 내용: 배당·매각대금·장기차관 원리금 송금 보장
- 예외: 신고·허가 내용 기준
- 내국민대우
- 내용: 영업에서 한국 기업과 같은 대우
- 예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조세감면 같은 적용
- 내용: 한국 기업 감면 규정을 같이 적용
- 예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보장의 기준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입니다. 외국환은행은 정당성 확인에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수탁기관장에게 외국인투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송금을 마치면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신고·등록 내용이 실제와 어긋나 있으면 확인 단계에서 송금이 늦어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나요?
받습니다.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를 내국민대우라고 합니다.
예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방송·통신·항공처럼 개별 법률이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통합해 공고하고, 관계 기관이 이를 바꾸거나 새로 넣으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을 외국인투자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 법률의 감면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장기차관의 대여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감면 요건도 똑같이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종, 투자 지역, 고용 인원, 신청 기한 같은 개별 감면 규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의 근거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지분이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송금 보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양도했거나 외국인투자비율, 상호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송금 보장은 송금 당시의 신고·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1
등록사항 대조
등록증명서 지분율과 주주명부 비교
- 2
변경등록
지분 양도·비율 변경이 있으면 먼저 등록
- 3
외국환은행 확인
송금의 정당성 확인, 필요 시 수탁기관 조회
- 4
송금·통보
송금 후 은행이 산업통상부장관 등에 통보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넘기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고, 출자목적물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기초가 사라집니다.
외국인투자 보호 대응 순서
- 신고증명서 확인 - 처음 받은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의 투자 방식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송금 보장의 기준이 됩니다.
- 등록사항 대조 - 등록증명서의 지분율·상호를 현재 주주명부와 대조합니다. 다르면 송금 전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 송금 서류 준비 - 배당 결의 의사록, 재무제표, 원천징수 내역을 외국환은행에 낼 수 있게 묶습니다. 정당성 확인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 점검 - 적용받으려는 조세 감면 규정의 업종·지역·고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요건은 같습니다.
- 차별 근거 확인 - 행정기관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분했다면 법률상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세조약이나 투자보장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투자자이거나 원천징수 세율이 쟁점이면 조약 원문과 과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금 송금이 막힐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법이 송금을 보장하고 있어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송금이 늦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신고·등록 내용과 현재 지분 구조가 어긋나 있어서 생깁니다. 보호 규정보다 서류 정합성이 먼저입니다.
지분 양도일, 증자 등기일, 변경등록 신청일, 배당 결의일은 모두 날짜가 남는 서류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일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넘긴 날과 변경등록 날 사이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 결의한 배당의 송금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나 행정기관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세감면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처분을 받으면, 언제 어떤 신고와 등록을 했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기초 사실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등록 내용과 실제 지분 구조를 먼저 대조한 뒤 송금 지연이나 감면 거부의 근거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주주명부·배당 결의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송금 보장 요건 충족 여부·변경등록 필요 여부·조세감면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4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4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