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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후 투자금을 넣었다면 기업 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인투자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투자금 납입이나 주식 취득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등록 의무와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출자목적물 납입일이나 주식 대금 정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 기존 주식 대금을 정산한 날, 비영리법인 출연을 마친 날 가운데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모두 넣을 때까지 등록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지게 되는 투자라면 납입을 마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S씨는 2026년 6월 한국에 소프트웨어 법인을 세우려고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친 뒤, 7월 초 자본금 3억원을 송금해 주금 납입까지 끝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도 마쳤는데, 신고를 했으니 따로 할 일이 없는지, 남은 절차가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와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투자 신고는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하는 절차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실제로 투자를 마친 뒤 그 사실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은 주식 취득 등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전
외국인투자 신고(원칙)
납입·정산 완료일
등록 사유 발생
그날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록 후 변동 시
변경등록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외국투자가로부터의 매입·상속·증여,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를 마쳤다면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등록 사유는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경우, 기존 주식 등의 취득을 마친 경우(대금 정산 기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마친 경우입니다. 증자로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신고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가진 주식을 양도하거나 감자로 주식이 줄어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나 회사 상호·명칭 등이 바뀐 경우, 준비금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해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전부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에 넘기거나 출자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등록 관련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투자자금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밖으로 쓰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증명서를 양도·대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고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가 원칙이므로 주식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응 순서
- 투자 방식 확인 - 신주 취득, 기존주식 취득, 출연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방식에 따라 사전 신고와 사후 신고가 갈립니다.
- 사전 신고 - 투자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사후 신고 대상이면 취득 후 60일 안에 합니다.
- 납입과 정산 기록 - 송금 내역, 주금 납입 증명, 주식 대금 정산일을 서류로 남깁니다. 등록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60일 내 등록 -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변경 관리 - 지분 양도, 비율 변동, 상호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하고 등록증명서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금 일부를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현물로 출자하거나 국내 가족 명의 지분이 섞여 있다면 출자 방식과 지분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외국환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내고 송금까지 마치면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신고와 등록이 별개이고, 등록을 마쳐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세제·체류자격 등 후속 절차에서 투자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이 중요합니다. 외화 송금 확인서, 주금 납입 증명서, 기존 주식 대금 정산일, 법인 등기일이 60일 기한의 기산점을 보여 줍니다. 여러 번 나눠 송금했다면 송금마다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 제재나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납입을 가장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실제 송금과 자금 사용 내역이 등록 말소를 막는 증거가 되고, 투자자금을 신고 목적 밖으로 썼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도 입출금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외국환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방식과 납입·정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등록·변경등록 일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외화 송금 확인서·주금 납입 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 기한 준수 여부·변경등록 필요성·체류자격 연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4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