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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회사에 투자하려면 지분·차관·출연 중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외국인은 국내 회사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모회사 등이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빌려주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이 방법들을 정하고, 지분 방식은 1억원 이상과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이 요건입니다. 지금은 투자금액과 지분율, 임원 선임 계획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기존 주식을 사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주식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고 지분을 꼭 10% 이상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외국 국적의 A씨는 2025년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신주를 1억 5천만원에 인수해 지분 8%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분이 10%에 못 미쳐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주주간계약에 A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조항을 넣고 신주 인수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투자금 납입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임원 선임 요건을 함께 갖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사서 투자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거나 지분을 가지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경영활동 참여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국내 법인이나 기업(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주식·지분을 갖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 방법 | 주요 요건 |
|---|---|
| 주식·지분 취득 | 1억원 이상,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
| 장기차관 | 해외 모기업 등이 5년 이상 대부 |
|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출연 | 출연금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 |
| 기타 비영리법인 출연 |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 같은 금액 기준 |
| 이익잉여금 재투자 | 공장 신설·증설, 자본재 구입에 사용 |
- 주식·지분 취득
- 주요 요건: 1억원 이상,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 장기차관
- 주요 요건: 해외 모기업 등이 5년 이상 대부
-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출연
- 주요 요건: 출연금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
- 기타 비영리법인 출연
- 주요 요건: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 같은 금액 기준
- 이익잉여금 재투자
- 주요 요건: 공장 신설·증설, 자본재 구입에 사용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주식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도 되고, 이미 발행된 기존 주식을 사도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억원 기준은 1명당 투자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감사처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회사가 쌓아 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이나 자본재 구입에 쓰는 것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때 외국인투자금액은 쓴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해외 모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외국인투자인가요?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이라면 외국인투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그 외국투자가와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빌려주는 5년 이상 차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년은 처음 대부계약을 맺을 때 정한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 3년으로 빌렸다가 연장해 5년을 넘겨도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출자관계는 해외 모기업 지분을 50% 이상 가진 기업처럼 시행령이 정한 비율로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출연하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라면 그 비영리법인이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인력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거나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학술·예술·의료·교육 진흥 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교류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여야 하고, 출연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언제 신고하고 등록하나요?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사려면 신고가 아니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투자 방식·업종 확인
지분·차관·출연 중 선택, 제한업종 여부 확인
- 2
사전 신고
투자 전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발급
- 3
투자금 납입
송금 또는 현물 출자, 주식 대금 정산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납입·정산·출연 완료 후 등록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제1항
투자금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 대금 정산을 끝내거나 출연을 완료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금 송금 보장이나 조세감면 같은 보호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외국인 한국 투자 방법 대응 순서
- 투자 방식 선택 - 지분 취득, 5년 이상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출연 중 어느 방식인지 정합니다. 방식에 따라 요건과 신고 서류가 다릅니다.
- 요건 계산 - 지분 방식이면 1억원 이상과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을 확인합니다. 출연 방식이면 10% 이상·5천만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 업종 확인 - 대상 회사의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이나 제한업종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허용비율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고 - 투자하기 전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방위산업체라면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등록 마무리 - 납입이나 대금 정산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이후 지분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간계약에 임원 선임권이나 우선매수권 같은 조항이 있거나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주주 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분 10%를 못 채우면 외국인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 미만이라도 이사나 감사를 선임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분율보다 경영 참여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먼저입니다.
신고와 등록은 날짜가 남는 서류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 발급일, 투자금 납입일, 주식 대금 정산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임원 선임 등기일이 서로 맞아야 나중에 외국인투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관 방식이라면 최초 대부계약서의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뒤에 배당금 송금, 조세감면, 현금지원 신청에서 모두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사전 신고 없이 먼저 투자했거나 등록을 빠뜨리면 외국인투자로서의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행정기관과 다툴 때도 투자 시점과 방식을 증명하는 데 이 서류들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주주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방식별 요건과 신고·등록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주주간계약의 임원 선임 조항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대상 회사 등기사항증명서·투자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 여부·사전 신고와 사후 신고 구분·임원 선임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