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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아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에 없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받아 이자를 떠안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거래처가 지급을 늦춘 이익을 얻고 이자를 넘긴 것은 불이익제공으로 다툴 수 있고,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이자를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 때마다

대출 실행일, 거래처가 은행에 갚은 날, 은행이 뗀 이자를 정산서와 대출 거래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계약에 없던 결제 방식으로 이자를 떠안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거래처가 약정 지급일보다 늦게 대금을 갚는 구조를 쓰면서 그 이자를 납품업체에 지웠다면 불이익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이 대출이자를 원사업자가 내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3. 의류 브랜드 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직접 만든 가방에 그 브랜드를 붙여 백화점 행사 매장에서 팔았습니다. 회사는 매출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정산해 주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지급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산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주겠다며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갚는 날은 약정 지급일보다 두세 달 늦었고, 그 기간 이자 1,800만 원은 A씨가 냈습니다. A씨는 매출 대부분을 이 회사에 기대고 있어 그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며, 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받으면 이자는 누가 내야 하나요?

대금 지급을 늦춘 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이 결제 방식은 납품업체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 거래처가 나중에 은행에 대금을 내 그 대출을 갚는 구조입니다. 납품업체는 돈을 먼저 쓰는 대신 거래처가 갚는 날까지 이자를 냅니다.

거래 유형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자 부담
구분하도급 거래그 밖의 거래
근거하도급법 제13조 제7항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이자 부담 (핵심 행)원사업자가 수수료(대출이자 포함) 지급계약에 없던 부담이면 불이익제공으로 다툼
대상 기간납품 명세 전송일부터 상환기일까지(60일 특칙)약정 지급일 이후 늦어진 기간
다투는 방법분쟁조정, 신고, 대금·수수료 청구분쟁조정, 신고,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 거래인지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과 위탁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약정 지급일에 현금으로 받았어야 할 돈을 이 방식으로 받으면, 거래처는 지급을 미루는 이익을 얻고 이자는 납품업체가 떠안게 됩니다. 계약서에 이 결제 방식과 이자 부담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차이가 그대로 불이익이 됩니다.

하도급 거래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줄 때 납품 명세 전송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수수료에는 대출이자가 포함됩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이 방식을 쓰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의 수수료만 줍니다.

하도급이 아닌 거래에서도 이자 부담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 위탁판매처럼 하도급법 적용이 애매한 거래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은 그 한 유형으로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듭니다.

계약에 없던 결제 방식을 정해 지급을 늦추고 이자를 상대에게 넘긴 것은 이행 과정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 전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이자 상당액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되고, 결렬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과 신고·소송의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와 불이익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거래처가 시장 전체에서 크지 않아도, 나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은 신용카드업을 하던 은행이 제휴은행들에게 자기 가맹점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결제 방식이 적혀 있지 않나요?

    약정 지급일 이후 이자를 따로 계산해 둡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2. 전체 매출에서 이 거래처 비중이 큰가요?

    거래 기간과 매출 비중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3. 거래처가 물건 제조를 맡긴 하도급 관계인가요?

    하도급법상 수수료 지급을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4. 이자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답이 없나요?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상대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효과, 불이익의 정도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제공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조항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으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대금 결제 이자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지급일, 결제수단 조항, 대출 이용 동의서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자 산정 - 대출 실행일부터 상환일까지 낸 이자 중 약정 지급일 이후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거래 의존도 정리 - 거래 기간과 전체 매출 중 이 거래처 비중을 자료로 만듭니다.
  • 서면 요청 - 이자 상당액 지급과 결제 방식 변경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방식이 계약에 정해져 있었는지, 하도급 관계인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와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 분쟁에서 불공정거래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은 계약서보다 정산서에서 갈립니다. 대출 실행일과 거래처의 상환일, 매번 빠져나간 이자를 한 표로 정리하면, 약정 지급일 이후 늦어진 기간과 그 이자가 바로 보입니다. 은행 대출 거래내역은 몇 년이 지나면 받기 번거로우니 거래 중에 받아 두십시오.

대출 이용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그 거래처에 기대고 있었다면 동의가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래 기간과 매출 비중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거래를 이어 가려면 과거 이자 반환과 앞으로의 결제 방식 변경을 함께 요청하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와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 분쟁, 하도급대금 청구,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자료와 거래 의존도를 함께 분석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대금 결제 방식 분쟁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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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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